가족을 직원으로 둘 때 — 인건비 손금 인정과 4대보험

#가족 직원#인건비#손금#4대보험#동거친족
요약
  1.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줄 때는 실제로 일하고 금액이 적정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일하지 않으면서 준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 볼 위험이 있어요.

가족 급여는 "실제 일하고, 적정한가"가 전부입니다

소규모 회사는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준 급여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해 적정한지입니다.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가공인건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 적정 급여

요건확인
실제 근로 제공출근·업무 내역·근로계약서
적정 급여같은 일을 하는 타인과 비슷한 수준
지급 사실실제 계좌 이체·원천징수

실제로 일하고, 일한 만큼의 급여를 계좌로 주고, 원천징수까지 정상으로 하면 가족이라도 일반 직원과 똑같이 인건비로 인정돼요. 근로계약서와 업무 기록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 안 하면 가공인건비 위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이름으로 급여를 주면 가공인건비입니다. 비용이 부인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돼요. 절세하려다 더 큰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만 빌리는 급여는 피해야 해요.

동거 친족은 4대보험이 달라요

같이 사는 친족(동거 친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 형태에 따라 가입해요. 가족 직원의 4대보험은 일반 직원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가입 자격을 확인해 정확히 신고해요.

점검표

  1. 가족 직원의 근로계약서·업무 기록을 갖춰요.
  2.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해요.
  3. 급여가 업무에 비해 적정한지 점검해요.
  4. 실제 근무 여부를 증빙으로 남겨요.
  5. 동거 친족의 4대보험 자격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6. 명의만 빌리는 급여가 없는지 점검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이 가족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업무 내역
대표 확인급여가 일에 비해 적정한가요?급여 산정 근거
세무사 검토인건비로 인정되는 수준인가요?근로계약·지급 내역
세무사 검토동거 친족 4대보험 처리가 맞나요?가족 관계·가입 현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가족 급여는 "실제 일하고, 적정한가"가 전부입니다
  • 실제 근로 + 적정 급여
  • 일 안 하면 가공인건비 위험
  • 동거 친족은 4대보험이 달라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