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경리 — 대표 혼자 챙겨야 할 최소 경리 업무
요약
-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도 경리 업무를 피할 수 없어요. 법인 돈과 개인 돈을 나누고, 대표 급여와 4대보험 같은 최소한의 업무를 직접 챙겨요.
1인 법인도 회계 담당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직원 없이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명이어도 법인은 법인이라,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와 장부 기장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걸 직접 할 필요는 없고, 대표가 직접 챙길 최소한과 세무사에게 맡길 것을 나누면 돼요.
법인 돈과 내 돈을 반드시 나눠요
1인 법인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쓰는 것입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임의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세무 리스크가 생겨요. 법인카드·법인통장만 사업에 쓰고, 개인 지출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1인 법인 경리의 출발점입니다.
대표가 직접 챙길 최소 업무
| 주기 | 대표가 직접 |
|---|---|
| 매일·수시 | 법인카드·통장으로만 결제, 증빙 보관 |
| 매월 | 매출·매입 자료 정리, 세무사에 송부 |
| 분기·연 | 부가세·법인세 신고 자료 확인 |
대표가 증빙과 자료만 잘 모아 두면, 신고서 작성은 세무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엉키면 세무사도 정확히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급여와 4대보험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해요. 무보수라면 급여 처리는 없지만 자격이 달라져요. 급여를 줄지, 준다면 얼마로 할지는 법인세·소득세·4대보험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것과 직접 할 것
장부 기장과 신고서 작성은 세무사에게 맡기되, 증빙 수취·자금 분리·자료 정리는 대표가 직접 해야 해요. 세무사는 받은 자료로 처리할 뿐, 빠진 증빙이나 섞인 자금까지 만들어 주지는 못해요. 매월 자료를 정해진 날짜에 넘기는 루틴만 지켜도 신고가 안정돼요.
점검표
- 법인 통장·카드를 개인과 분리해 써요.
- 법인 돈을 임의로 쓰지 않습니다(가지급금 주의).
- 매출·매입 증빙을 매월 정리해요.
- 세무사에게 자료를 정해진 날짜에 송부해요.
- 대표 급여·4대보험 처리를 정해요.
- 부가세·법인세 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