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소득의 세금,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요약
- 비과세 범위 안의 작물재배 소득은 세금이 없어요. 규모가 커져서 과세되는 기준과 농가부업·가공 소득, 부가세 면세까지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농사 소득은 대체로 비과세입니다
곡물·채소·과실을 기르는 작물재배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농업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규모가 아주 커지면 일정 부분은 과세되고, 농산물을 가공·판매하거나 축산을 하면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농사 소득이 비과세인지, 과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물재배 소득
| 구분 | 과세 |
|---|---|
| 작물재배 소득 | 원칙적 비과세 |
| 대규모 초과분 | 과세 |
벼·채소·과수 같은 작물재배 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식량작물 외의 작물재배 수입금액이 한 해 10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돼요. 일반적인 농가는 비과세 범위에 들지만, 대규모로 재배해 수입이 큰 경우라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농가부업·가공 소득 과세
농가부업 소득은 정해진 규모 안의 축산은 전부, 민박·특산물 제조 같은 그 밖의 부업은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위는 과세해요. 또 기른 농산물을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 가공해서 팔거나 음식으로 만들어 팔면, 그 부분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가라도 재배만 하느냐, 가공·판매까지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려요.
부가세는 면세
농산물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파는 것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농자재·시설을 사며 낸 부가세는 면세사업이라 공제받지 못해요. 농업회사법인이나 일정 형태로 사업을 하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규모가 커지면 형태에 맞는 세무를 확인해요.
점검표
- 작물재배 소득의 비과세를 확인해요.
- 대규모 초과 과세 여부를 봐요.
- 축산·부업의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요.
- 가공·판매 부분의 과세를 구분해요.
- 농산물 부가세 면세를 확인합니다.
- 규모가 크면 형태를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작물재배는 대체로 비과세입니다 | 재배 소득 |
| 본인 정리 | 가공·판매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판매 형태 |
| 세무대리인 | 제 규모가 과세 대상인가요? | 수입금액 |
| 세무대리인 | 부업 비과세 한도는요? | 축산·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