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과세
-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져요. 수입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등록과 신고도 챙기면 좋아요.
주택 임대도 소득이면 과세돼요
집을 세놓아 받는 월세와 보증금에서 생기는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가진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갈리고, 임대 수입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하나라 신고 의무가 있으니,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해요.
주택 수로 갈려요
| 구분 | 월세 과세 |
|---|---|
| 1주택 | 원칙적 비과세(고가·국외 제외) |
| 2주택 이상 | 월세 과세 |
| 3주택 이상 | 보증금 간주임대료도 |
1주택자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돼요. 2주택 이상이면 월세가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돼요. 그래서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요.
수입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한 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을 뺀 뒤 14% 세율로 따로 계산해 끝내는 것이라 세 부담이 단순해요. 수입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해요. 그래서 임대 수입이 그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등록과 신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때 필요경비율이 60%, 기본공제가 400만 원으로 늘어 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과세 대상인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등록과 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비과세에 해당하더라도 고가·국외 주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요.
- 1주택 비과세·고가 여부를 봐요.
- 2주택 이상 월세 과세를 확인해요.
- 3주택 이상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봐요.
- 수입 2천만원 기준으로 신고를 정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정리 | 주택 수로 과세가 갈립니다 | 보유 주택 |
| 본인 정리 |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입니다 | 임대 수입 |
| 세무대리인 | 제 임대소득이 과세인가요? | 주택 수·월세 |
| 세무대리인 | 분리·종합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 다른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