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회계처리와 세무 — 우발채무 인식과 공시
요약
- 관계사나 임원을 위해 지급보증을 서면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이행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부채를 설정해요.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인식 기준
| 가능성 | 재무상태표 처리 | 주석 처리 |
|---|---|---|
| 거의 확실 (90% 이상) | 충당부채 인식 | 주석 기재 |
| 가능성 있음 (50~90%) | 충당부채 인식 | 주석 기재 |
| 가능성 낮음 (50% 미만) | 인식 안 함 | 주석 기재 (중요한 경우) |
| 거의 없음 | 인식 안 함 | 공시 불필요 |
보증 채무 발생 가능성 낮을 때
주석으로만 공시해요 (재무상태표에 인식 안 함).
[주석 예시]
당사는 XX에 대해 금융기관 차입금 O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 말 현재 동 보증 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 이행 가능성 높을 때 — 충당부채 설정
| 계정 | 차변 | 대변 |
|---|---|---|
| 보증손실(비용) | 50,000,000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50,000,000 |
보증 이행 시 (실제 대위 변제)
| 계정 | 차변 | 대변 |
|---|---|---|
| 지급보증충당부채 | 50,000,000 | |
| 보증손실(충당금 초과분) | 5,000,000 | |
| 보통예금 | 55,000,000 |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 구상채권 계상 → 회수 시 수익 인식
세무상 처리
- 보증충당금 설정: 세무상 손금 불인정 (일시적 차이)
- 실제 대위 변제로 생긴 구상채권: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 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금융회사 등의 법정 보증만 예외)
- 특수관계인 보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무상 보증 제공 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인 보증의 세무 리스크
- 대가 없는 보증 제공 시: 시장 보증료 상당액을 증여로 볼 수 있음
- 적정 보증료 수취 권고: 금융기관 신용보증 수수료율 참고
- 모회사 → 자회사 보증: 수익인식 여부 세무 검토 필요
내부 통제 포인트
- 지급보증 현황 대장 별도 관리 (보증처, 금액, 만기, 담보 현황)
- 이사회 승인 절차 (상법상 일정 규모 이상 이사회 결의 필요)
- 보증 만기 전 갱신 또는 해지 여부 경영진 보고
- 외부감사 시 충당부채 산정 근거 사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