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첫 달 경리 업무 — 사업자등록부터 첫 결산까지
요약
- 법인을 설립한 첫 달에는 사업자등록, 4대보험 사업장 신고,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개설을 순서대로 해야 해요.
법인 설립 후 첫 달 할 일 목록
법인등기가 완료된 직후부터 경리 업무가 시작돼요. 설립 초기에 해야 할 신고·등록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1주차: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 법인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늦으면 등록 전 공급가액의 1%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사업자등록증 수령 후 법인 도장 제작, 법인 통장 개설
2주차: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직원 채용 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근로복지공단)
- 직원 1인 이상 채용 시 첫 급여 지급일 전까지 처리
3주차: 법인 통장·법인카드 개설
- 주거래 은행 선정 → 법인 통장 개설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지참)
- 법인카드 신청 (적격 증빙 관리 용이)
- 홈택스 세금 자동이체 등록
4주차: 초기 회계 세팅
- 회계 프로그램 도입 (더존 WEHAGO, iplus 등)
- 계정과목 체계 설정
- 법인설립 비용 처리: 등기비용, 공증비, 인감 등은 창업비 or 즉시 비용 처리
- 자본금 납입 분개: (차) 보통예금 / (대) 자본금
첫 달 이후 세금 신고 일정
| 세금 종류 | 신고 기한 | 비고 |
|---|---|---|
| 원천세 (직원 있을 시) | 다음 달 10일 | 월별 신고 원칙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설립 후 첫 분기말 다음 달 25일 | 설립 연도 과세기간 주의 |
| 법인세 중간예납 | 설립 첫 해는 해당 없음 | 직전 사업연도 실적 없음 |
법인설립 비용 처리
| 항목 | 처리 방법 |
|---|---|
| 법인등기비, 공증비 | 창업비 (무형자산) or 세법상 즉시 손금 가능 |
| 사무실 임차 보증금 | 임차보증금(자산) |
| 비품 구입 | 비품(자산) — 소액이면 즉시 비용 |
| 인테리어 | 시설장치(자산) or 수선비(비용) |
세무사·회계사 선임
- 매출 규모에 따라 세무사 기장 의뢰 여부 결정
- 월 기장료: 규모에 따라 10~50만 원 수준
- 직접 기장: 직원 10인 이하 소규모 법인에서 회계 담당자가 하는 경우 많음
초기 경리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수령
- 법인 통장·법인카드 개설
- 4대보험 사업장 신고
- 회계 프로그램 세팅
- 첫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팅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