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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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법, 절세 포인트, 해외주식 배당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14%)를 하면 과세가 완료돼요.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돼요.

구분적용 방식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 완료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과세 시 적용 세율

합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
5,000만 ~ 8,800만 원24%
8,800만 ~ 1억5천만 원35%
1억5천만 원 초과38% 이상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합산 시 35~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불리 비교

분리과세 유지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시 세율이 14%를 초과할 때
  • 고소득 직장인·사업자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어 합산 과표가 낮을 때
  • 인적공제·특별공제로 과표를 줄일 수 있을 때

금융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

  • 비과세 금융소득: 노인·장애인 비과세 예금, ISA 비과세 한도 등
  •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 25%를 원천징수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2,000만 원 판단에 포함되는 종합과세 대상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처리

해외주식 배당 주의사항

해외주식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합산돼요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이자) 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1.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2. 홈택스에서 조회 후 합산 확인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항목 입력
  4.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 2,000만 원 기준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원천징수 전) 금액 기준입니다. 이자 100만 원을 받고 14만 원을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준 계산에는 100만 원을 사용해요.

Q.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하나요?

아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해요. 배우자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아요.

Q.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ISA 계좌 내 이익은 비과세(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혜택을 받아요.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마무리돼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 종합과세 시 적용 세율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유불리 비교
  • 금융소득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
  • 해외주식 배당 주의사항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Q. 2,000만 원 기준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인가요?
  • Q.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있으면 합산하나요?
  • Q.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