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완전 가이드
요약
-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지급할 때 15.4%가 원천징수되고,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법인의 이자수익에는 선납세금 처리도 있어요.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 같은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 같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은 받을 때 원천징수되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원천징수 세율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해요.
이자 100만 원 지급 시: 원천징수 15만 4,000원, 실수령 84만 6,000원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 원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해요.
| 금융소득 | 과세 방식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합산 누진과세) |
법인의 이자수익 처리
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도 14% 원천징수돼요. 이때 떼인 세금은 법인세를 미리 낸 선납세금(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이자 수령: (차변) 보통예금 846,000 · 선납세금 154,000 / (대변) 이자수익 1,000,000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다시 주주에게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그로스업)으로 일부를 조정해요. 종합과세 대상 배당이 있으면 이 조정을 함께 검토해요.
금융소득 체크리스트
- 이자·배당 지급 시 15.4% 원천징수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신고
- 법인 이자수익은 선납세금으로 공제
- 종합과세 배당은 그로스업 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