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완전 가이드 — 지급·수령 시 회계처리와 세무

#권리금#영업권#기타소득#무형자산#부가가치세
요약
  1.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 기반의 대가로 주는 돈이에요. 주는 쪽은 영업권으로 5년 상각하고, 받는 쪽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부가세 처리도 따로 있어요.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를 임차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 기반(단골·위치·시설)의 대가로 주는 돈입니다. 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으로 나뉘며,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주고받습니다.

권리금을 준 사람 — 무형자산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금액을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 기간에 걸쳐 상각해요. 세무상 영업권은 5년간 정액 상각해요.

권리금 1,000만 원 지급: (차변) 영업권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매년 상각: (차변) 무형자산상각비 2,000,000 / (대변) 영업권 2,000,000

권리금을 받은 사람 — 기타소득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기지 않고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권리금을 주는 쪽은 지급 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요.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금에 10%의 부가세를 더해 받습니다. 다만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

증빙과 신고

  • 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서로 금액·대상(시설·영업권)을 명확히 해요.
  • 원천징수: 지급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처리해요.
  • 세금계산서: 부가세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권리금 체크리스트

  • 지급 권리금은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
  • 영업권 5년 정액 상각
  • 수령자는 기타소득(또는 양도소득) 신고
  • 권리금 부가세·세금계산서 처리
  •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확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을 준 사람 — 무형자산 처리
  • 권리금을 받은 사람 — 기타소득
  • 부가가치세
  • 증빙과 신고
  • 권리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