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세무 — 고기잡이와 수산물
요약
- 어로어업 소득은 비과세이고 수산물 판매는 면세예요. 어선과 어구, 양식까지 소득세와 부가세의 큰 흐름을 미리 봐 두면 도움이 돼요.
어업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업은 농업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분야입니다. 일정 요건의 어로어업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잡은 수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다만 가공하거나 규모가 커지면 과세가 되니, 큰 그림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득세
| 구분 | 내용 |
|---|---|
| 어로어업 | 일정 요건 비과세 |
| 농어가부업 | 한도 내 비과세 |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 같은 어로어업 소득은 양식어업 소득과 합쳐 한 해 5,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민박·특산물 제조 같은 어가부업 소득도 연 3,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가공·유통이 더해지면 과세될 수 있으니, 비과세 한도와 요건을 확인해요.
부가세 면세
잡거나 기른 미가공 수산물을 그대로 파는 것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그래서 어가가 수산물을 그대로 팔면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말리거나 가공해 과세 상품을 만들면 그 부분은 과세입니다. 면세사업이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과세가 섞이면 그 부분만 부가세를 신고해요.
어선·어구와 양식
어선·어구·연료 같은 어업용 기자재에도 세제 지원이 있어 부담을 덜어 줘요. 양식어업도 어업의 한 형태로 보아 처리해요. 규모가 커지면 장부·신고가 필요하고, 어업회사법인 같은 형태의 특례도 있습니다. 비과세·면세·특례를 챙기려면 전문가와 확인해요.
점검표
- 어로어업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요.
- 농어가부업 한도를 봐요.
- 수산물 판매 면세를 적용해요.
- 가공·과세 부분을 구분해요.
- 어업용 기자재 지원을 챙깁니다.
- 규모 커지면 장부·신고를 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어로어업은 일정 요건 비과세입니다 | 어업 규모 |
| 대표 보고 | 수산물 판매는 면세입니다 | 판매 형태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비과세 요건에 맞나요? | 소득·규모 |
| 세무대리인 | 가공 수산물은 과세인가요? | 가공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