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공제와 납부 — 매달 급여에서
요약
- 4대보험료는 직원 급여에서 본인 몫을 공제하고, 사업주 분담분을 더해 매달 공단에 내요. 보험료를 이렇게 나눠 내는 구조예요.
4대보험료는 나눠 내요
직원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 혼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나눠 부담해요. 그래서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거기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공단에 납부해요. 이 흐름을 알면 급여 계산과 보험료 납부가 명확해져요.
공제와 분담
| 보험 | 분담 |
|---|---|
| 국민연금·건강 |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를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 | 실업급여 1.8%를 절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는 사업주만 |
| 산재 | 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해요. 그래서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 직원이면 근로자 몫으로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합계 약 29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해요.
급여에서 공제
매달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원천징수)와 함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 그래서 직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총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급여대장에 공제 내역을 적어 직원이 알 수 있게 해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져요.
공단에 납부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전체 보험료를 매달 공단에 납부해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보수가 바뀌면 보험료도 바뀌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해요. 급여·공제·납부를 한 흐름으로 관리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점검표
- 보험별 요율·분담을 확인해요.
-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요.
- 비과세 항목을 산정에서 빼요.
-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해요.
- 납부 기한을 지킵니다.
- 급여대장에 공제를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가 나눕니다 | 급여 공제 |
| 대표 보고 | 산재는 사업주 전액입니다 | 분담 내역 |
| 노무·공단 | 공제액 계산이 맞나요? | 보수·요율 |
| 노무·공단 | 비과세가 산정에서 빠졌나요? | 급여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