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을 때 — 가맹금 예치 해제 시점, 매출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 가맹금은 예치기관에 맡겨졌다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개시나 계약 체결 2개월 경과 때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해 받습니다. 예치 해제 시점, 매출을 잡는 시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며, 각각 가맹사업거래법, 일반기업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이 정해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와 교육비를 입금했는데, 돈이 가맹본부 통장이 아니라 예치기관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썼고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요청도 오지만, 본부 입장에서는 아직 받은 돈이 없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시점에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돈이 풀리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갈려요. 갈리는 이유는 세 가지 시점이 서로 다른 날짜에 오기 때문입니다. 예치 해제가 가능해지는 날은 가맹사업거래법이 정하고, 매출을 잡는 날은 회계기준이 용역 제공 정도에 따라 정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가 정해요. 이 문제는 예치 대상 가맹금의 범위, 해제 요건과 기한, 예치 중 장부 처리, 해제 때의 분개, 세금계산서 발급, 반환 때의 정정으로 나뉘어요.
예치 대상은 가맹금 중 일부입니다
가맹사업거래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라고 정해요. 여기서 예치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한정돼요. 가목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처럼 영업표지 사용 허락이나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내는 대가이고, 나목은 상품 대금이나 손해배상액 지급을 담보하려고 내는 대가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예치 대상에 들어가요.
| 가맹금 종류 | 법 조항 | 예치 대상 여부 |
|---|---|---|
|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 제2조 제6호 가목 | 예치 대상 |
| 채무·손해배상 담보 목적의 보증금 | 제2조 제6호 나목 | 예치 대상 |
| 착수 시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 대금, 부동산 임차료 명목 | 제2조 제6호 다목 | 예치 대상 아님 |
| 정기·비정기로 내는 로열티 등 | 제2조 제6호 라목 | 예치 대상 아님 |
라목의 대가는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상표 사용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내는 대가로 정해요. 그래서 개설 뒤 매달 내는 로열티는 예치 대상에서 빠져요.
예외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의5 제1항 단서).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부가 이런 계약을 갖고 있다면 가맹금은 처음부터 본부 통장으로 들어오고, 예치 해제 단계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받은 가맹금이 용역 제공 전에 받은 선수금이라는 성격과 공급시기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치 해제는 영업 개시 또는 계약일부터 2개월 경과가 기준입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6조의5 제3항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2개월 경과를 사유로 삼으려면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 제기나 알선·조정·중재 신청을 했거나,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2개월 경과 사유는 쓸 수 없습니다.
| 단계 | 주체 | 기한·조건 | 근거 |
|---|---|---|---|
| 예치 사실 통지 | 예치기관의 장 | 예치일부터 7일 이내 가맹본부에 통지 | 제6조의5 제2항 |
| 지급 요청 | 가맹본부 | 영업 개시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경과 | 제6조의5 제3항 |
| 지급 | 예치기관의 장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 제6조의5 제3항 |
| 지급 보류 | 예치기관의 장 | 반환을 위한 소 제기, 알선·조정·중재 신청, 제10조 위반 신고가 있으면 분쟁조정 결과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 제6조의5 제5항 |
| 분쟁 결과에 따른 지급·반환 | 예치기관의 장 |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해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 제6조의5 제6항 |
| 합의 반환 | 예치기관의 장 | 가맹본부 동의를 받은 반환 요청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 제6조의5 제7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6조의5 제4항).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 개시했다고 적어 요청하거나 분쟁 사실을 감추고 2개월 경과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 요청서에 쓰는 영업 개시일은 매장 개설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치기관은 시행령 제5조의8이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로 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지정해 예치에 관한 계약을 맺어야 하고(시행령 제5조의9 제1항),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신청서를 내줄 때 지급 요청 사유가 생기면 예치가맹금이 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급을 요청할 때는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내고, 영업 개시를 사유로 하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붙입니다(시행령 제5조의10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반환을 요청할 때는 본부의 동의서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예치 중인 돈은 매출로 올리지 않습니다
예치 기간 동안 본부는 지급 요청 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꺼낼 수 없고, 분쟁이 생기면 확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돼요. 그러므로 예치기관에서 예치 통지를 받은 날에는 현금이나 매출을 올리지 않고, 통지서와 계약서를 별도 파일로 보관하면서 예치 중인 가맹금 총액을 월말 점검표에 메모로 남겨요. 예치 중인 금액을 미수금으로 올릴지는 해제 전까지 본부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어, 계약서를 보고 판단해야 해요.
돈을 받은 날이 곧 매출 인식일도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적용사례의 프랜차이즈 수수료 항목은 수수료에 포함된 성격별로 수익 인식 시점을 나눠요. 설비·유형자산은 인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는 입지 선정·교육·광고 지원 같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시점에, 계약에 따른 권리의 계속적 사용이나 운영지원 용역의 대가는 권리를 사용하는 시점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해요. 이 사례의 인식 기준에는 예치 해제 시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례에는 창업지원용역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고 모두 회수하는 데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면 현금을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문장이 있어, 대가 회수의 불확실성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기간 안분 계산 자체는 프랜차이즈 가맹비·교육비 회계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예치 해제와 맞물리는 부분만 짚습니다.
예치 해제 때의 분개와 매출 전환
㈜예시상사가 가맹본부이고, 가맹점사업자와 3월 2일 가맹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요. 가맹비 20,000,000원과 교육비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공급가액)을 3월 5일 예치기관에 예치했고, 가맹점은 4월 20일 영업을 개시했으며, ㈜예시상사가 4월 21일 지급을 요청해 4월 25일 부가가치세 2,500,000원을 합한 27,500,000원이 입금됐다고 봐요. ㈜예시상사는 입지 선정, 교육, 광고 지원 같은 창업지원용역을 4월 30일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가정해요. 가맹비 중 6,000,000원은 별도 수수료만으로는 24개월 운영지원의 원가를 회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계약기간 24개월 동안 이연하기로 했습니다.
| 일자 | 차변 | 대변 | 금액 |
|---|---|---|---|
| 3월 5일 예치 통지 수령 | 분개 없음 | 분개 없음 | 0원 |
| 4월 25일 예치 해제 입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 보통예금 27,500,000원 | 선수금 25,000,000원, 부가세예수금 2,500,000원 | 27,500,000원 |
| 4월 30일 창업지원용역(가맹비 14,000,000원, 교육비 5,000,000원) 완료분 | 선수금 19,000,000원 | 가맹수익 19,000,000원 | 19,000,000원 |
| 5월 말부터 매월 말 운영지원 몫 안분(6,000,000원 ÷ 24개월) | 선수금 250,000원 | 가맹수익 250,000원 | 250,000원 |
4월 25일 현금이 들어온 날 25,000,000원이 모두 수익이 되지 않고, 용역을 이행하는 만큼 선수금에서 가맹수익으로 옮겨 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에서 4월 30일 분개 직후 선수금 잔액은 6,000,000원이고, 5월 말부터 24개월에 걸쳐 월 250,000원씩 줄어듭니다. 안분 방식과 이연할 금액은 계약서와 실제 제공 용역을 근거로 정해야 하며,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해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제3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정해요.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이나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는 시행령 제29조가 따로 정해요. 같은 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으면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두 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친 선불 용역의 예로 들어,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봐요. 가맹금이 이 유형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적용하시기 바라요.
공급시기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해요. 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해요. 예치 구조에서는 계약 체결 직후 본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돈은 영업 개시 이후에야 풀려 7일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17조 제3항의 예외, 곧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와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금계산서는 예치 해제로 대금이 확정된 뒤에 발급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맹금 반환이 생기면 정정 순서가 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 제6조의5 제5항·제6항·제7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보류하다가 분쟁조정 결과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 이때는 본부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본부 장부에 올릴 분개가 없거나, 이미 올린 미수금이 있으면 취소하는 것으로 끝나요. 다른 하나는 본부가 이미 받은 가맹금을 법 제10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다음 사유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해요. 첫째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일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았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경우로(제7조 제3항 위반),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해요. 둘째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사업자는 그것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해요.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사업 일방 중단으로,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해요. 반환액은 계약 체결 경위,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제10조 제2항).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덧붙여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발급하도록 정해요.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액을 음의 표시로 발급하도록 정하므로, 전부 해제인지 일부 감액인지에 따라 제2호와 제3호 중 어느 쪽인지 정해져요. 회계는 반환액에 맞춰 선수금과 이미 인식한 가맹수익을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상세 작성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 글을 이어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예치 통지를 받은 날 매출 인식: 예치기관에서 통지가 왔다고 매출을 올리면 안 돼요. 지급 요청 사유가 생겨 돈이 풀리기 전에는 현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매출은 용역 제공 정도로 따로 판단해요.
- 예치 해제일을 곧 수익 인식일로 처리: 돈이 들어온 날 25,000,000원 전액을 매출로 올리면 운영지원 용역 몫이 앞당겨 잡혀요. 입금은 선수금으로 받고 이행한 만큼 옮겨야 해요.
- 예치 중 세금계산서 선발급: 계약 직후 세금계산서를 끊어 두고 돈은 한 달 넘게 지나 들어오면, 제17조 제2항의 7일 조건에서 벗어나 공급시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계약서에 따로 적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로열티와 설비 대금까지 예치 대상으로 착각: 예치 대상은 가목·나목 해당 금전입니다. 다목의 설비·정착물 대금과 라목의 로열티는 예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입금으로 처리해요.
- 2개월 경과만 보고 지급 요청: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분쟁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2개월 경과 사유는 쓸 수 없고, 분쟁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가맹금 반환 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환불은 처리했는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미 반영한 매출이 남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가맹금을 가목·나목(예치 대상)과 다목·라목(예치 대상 아님)으로 나눴는가
-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했는가
- 예치기관의 예치 통지일, 영업 개시일, 계약 체결일 2개월 경과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 2개월 경과 사유로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분쟁 신청 통보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급 요청 후 10일 이내 입금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입금액을 선수금으로 받고 창업지원 용역 완료분과 운영지원 몫을 나눠 안분표를 만들었는가
-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대금 수령일의 간격이 제17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반환 요구가 있으면 반환 사유와 반환액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를 정리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