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판촉물 무상 제공 완전 가이드 — 간주공급 부가세와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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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견본품을 무상으로 주면 부가세 간주공급에서 제외되지만, 경품·사은품 같은 사업상 증여는 시가로 매출세액을 내요. 견본비와 판매촉진비 회계처리, 접대비와의 구분도 있어요.

무상 제공과 간주공급 부가세

제품이나 물품을 공짜로 주면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이라고 해요. 다만 견본품과 광고선전 목적의 무상 제공은 예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견본품 vs 사업상 증여(판촉물)

구분 부가세 예시
견본품 과세 안 함(간주공급 제외) 거래처에 주는 샘플·시제품
광고선전 무상배포 과세 안 함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물
사업상 증여 시가로 간주공급(매출세액) 경품·사은품 등 특정 증여

견본품은 거래 성사를 위해 보여주는 샘플이므로 무상으로 줘도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반면 고객에게 주는 경품·사은품 같은 사업상 증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계처리 — 견본비·판매촉진비

견본품·판촉물로 제공한 제품은 원가를 비용으로 대체해요.

견본품 제공(제품 원가 5만 원): (차변) 견본비 50,000 / (대변) 제품 50,000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가 발생하면(시가 8만 원) 매출세액을 추가로 인식해요.

(차변) 판매촉진비 8,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8,000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

같은 무상 제공이라도 대상에 따라 계정이 달라져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주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에 사업상 접대로 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분류해 한도 규제를 받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증빙과 관리

  • 제공 내역 기록: 견본품·판촉물의 품목·수량·제공처를 장부로 관리해요.
  • 간주공급 신고: 사업상 증여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으로 반영해요.
  • 원가 대체: 제공한 제품·상품의 원가를 재고에서 비용으로 대체해요.

무상 제공 체크리스트

  • 견본품은 간주공급 제외로 부가세 없음
  • 경품·사은품 등 사업상 증여는 시가로 매출세액
  • 불특정 다수 판촉물은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 접대성 제공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 제공 내역·원가 대체·간주공급 신고 점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무상 제공과 간주공급 부가세
  • 견본품 vs 사업상 증여(판촉물)
  • 회계처리 — 견본비·판매촉진비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
  • 증빙과 관리
  • 무상 제공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