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품 회계처리 — 운송 중 재고, 언제 내 재고로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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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입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 재고도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결산 재고에 넣어요. 도착하면 상품이나 원재료로 바꾸고, 수입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더해요.

아직 안 왔어도 내 재고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로 했는데 아직 운송 중이라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재고가 미착품입니다. 특히 수입은 선적부터 도착까지 시간이 걸려 결산일에 운송 중인 물량이 생겨요. 도착하지 않았다고 재고에서 빼면 결산 재고가 과소해지므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왔다면 미착품으로 재고에 포함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해요

미착품을 내 재고로 잡는 기준은 물건이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소유권(위험과 보상)이 넘어왔는지입니다. 무역 거래는 인도 조건에 따라 이전 시점이 달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와 운송 중이어도 내 재고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해야 내 재고가 돼요.

도착하면 상품·원재료로 대체해요

시점처리
소유권 이전(운송 중)미착품(재고)으로 인식
도착·입고상품·원재료로 대체
결산일 운송 중소유권 이전됐으면 미착품으로 재고 포함

결산일에 운송 중인 물량은 인도 조건을 확인해 재고에 넣을지 판단해요. 빠뜨리면 매출원가와 재고가 모두 틀어져요.

수입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더해요

수입 미착품은 물건값뿐 아니라 운임, 보험료, 관세, 통관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이 부대비용을 그냥 비용으로 털면 재고 단가가 과소해져요. 수입 부가세는 통관 시 별도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가와 구분해요.

점검표

  1. 결산일에 운송 중인 매입 물량을 파악해요.
  2. 인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요.
  3.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미착품으로 재고에 포함해요.
  4. 도착분은 상품·원재료로 대체해요.
  5. 운임·관세·보험 등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6.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따로 처리해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이 수입 건의 인도 조건은 무엇인가요?매매·운송 계약
대표 확인결산일에 운송 중인 물량이 있나요?선적·통관 내역
세무사 검토미착품을 재고에 포함하는 게 맞나요?인도 조건, 선적서류
세무사 검토부대비용 원가 가산이 맞나요?운임·관세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아직 안 왔어도 내 재고일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해요
  • 도착하면 상품·원재료로 대체해요
  • 수입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더해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