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크면, 성실신고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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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해요. 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과 일정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있어요.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검증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회계사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해요. 규모가 큰 개인사업을 법인 수준으로 검증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대상이 되면 준비할 것과 일정이 달라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업종기준 수입금액(대략)
도소매 등15억원 이상
제조·음식 등7.5억원 이상
서비스 등5억원 이상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도소매가 기준이 가장 높고, 제조·음식, 서비스 순으로 낮아져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이 커지면 어느 해부터 대상이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과 비용 혜택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납부 기한이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로 한 달 늘어나요.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검증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에 든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해 부담을 덜어 줘요. 다만 늘어난 기한 안에 확인을 마치고 신고해야 하니 일정 관리가 필요해요.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대상이 되면 일찍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잡아 장부·증빙을 정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 검증을 받는 만큼 평소 증빙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점검표

  1.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확인해요.
  2. 직전 매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3. 대상이면 6월 말 기한을 적용해요.
  4. 세무대리인과 일정을 잡습니다.
  5. 장부·증빙을 정리해 확인받습니다.
  6.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챙겨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매출이 크면 검증을 받습니다연 매출
대표 보고기한이 6월 말로 늘어납니다신고 일정
세무대리인우리가 확인 대상인가요?수입금액
세무대리인확인비용 공제는 얼마인가요?확인 수수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검증을 받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 일정과 비용 혜택
  •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