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무엇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
요약
- 직원을 쓰면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이 따라와요. 보험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하고, 보수 기준으로 신고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요.
직원을 쓰면 4대보험이 따라와요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 4대보험을 챙겨야 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로, 대부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부담해요.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주가 더 내는 보험료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보험별 사업주·근로자 부담
| 보험 | 부담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건강보험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고용보험 | 절반씩 + 사업주 추가 |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을 절반씩 내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사업주가 더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커요.
보수 기준과 신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주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직원을 채용하면 취득신고를,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해요. 보수가 바뀌거나 휴직 등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춰 신고해요.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잘못 매겨지거나 나중에 정산에서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비용 처리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인건비의 일부로 비용 처리돼요. 직원 한 명을 쓰는 실제 비용은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라, 채용을 계획할 때 이 추가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해요.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 기준 보수가 줄어 부담이 다소 가벼워져요.
점검표
- 채용 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요.
-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요.
- 사업주·근로자 부담을 구분해요.
-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해요.
- 사업주 부담분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비과세 항목으로 기준 보수를 관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인건비에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급여·보험 |
| 대표 보고 | 산재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업종 요율 |
| 세무대리인 | 취득·상실 신고가 됐나요? | 입퇴사 |
| 세무대리인 | 비과세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 급여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