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자산 즉시상각 — 100만 원 이하 자산을 바로 비용처리하는 기준
요약
-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감가상각자산은 여러 해에 나눠 상각하지 않고 쓴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즉시상각이 안 되는 예외도 있어 확인해 두어요.
작은 비품까지 몇 년씩 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사무용품, 30만 원짜리 공구를 자산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감가상각자산은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해요. 이를 즉시상각이라고 해요.
100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으로 잡아 상각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털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그 자산이 기능을 하는 단위로 보므로, 세트로 사용하는 것은 합쳐서 판단해요.
예외 — 즉시상각이 안 되는 경우
| 구분 | 처리 |
|---|---|
| 일반 소액자산(100만 원 이하) | 즉시 손금 가능 |
|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 | 즉시상각 제외(자산·상각) |
| 사업 개시·확장에 취득한 자산 | 즉시상각 제외 |
예를 들어 임대용으로 대량 보유하는 비품처럼, 그 사업의 본질상 반복·대량으로 갖는 자산은 소액이라도 즉시상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소모성 비품도 비용
금액과 별개로, 사용 기간이 짧거나 소모성이 큰 공구·기구·비품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기준(예: 일정 금액 이하·일정 기간 이하)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면 결산이 단순해져요.
점검표
-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 세트로 쓰는 자산은 합산해 판단해요.
-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사업 확장용은 예외인지 점검해요.
- 해당하면 사용한 해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요.
- 단기·소모성 비품의 비용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근거를 남겨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확인 | 이 비품은 단건인가요, 세트인가요? | 구매 내역 |
| 대표 확인 | 사업 확장을 위해 산 건 아닌가요? | 취득 목적 |
| 세무사 검토 | 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인가요? | 취득가액·용도 |
| 세무사 검토 | 대량 보유 예외에 해당하나요? | 보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