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자산 즉시상각 — 100만 원 이하 자산을 바로 비용처리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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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감가상각자산은 여러 해에 나눠 상각하지 않고 쓴 해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즉시상각이 안 되는 예외도 있어 확인해 두어요.

작은 비품까지 몇 년씩 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사무용품, 30만 원짜리 공구를 자산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감가상각자산은 사용한 해에 바로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해요. 이를 즉시상각이라고 해요.

100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으로 잡아 상각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털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그 자산이 기능을 하는 단위로 보므로, 세트로 사용하는 것은 합쳐서 판단해요.

예외 — 즉시상각이 안 되는 경우

구분처리
일반 소액자산(100만 원 이하)즉시 손금 가능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즉시상각 제외(자산·상각)
사업 개시·확장에 취득한 자산즉시상각 제외

예를 들어 임대용으로 대량 보유하는 비품처럼, 그 사업의 본질상 반복·대량으로 갖는 자산은 소액이라도 즉시상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소모성 비품도 비용

금액과 별개로, 사용 기간이 짧거나 소모성이 큰 공구·기구·비품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기준(예: 일정 금액 이하·일정 기간 이하)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하면 결산이 단순해져요.

점검표

  1.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2. 세트로 쓰는 자산은 합산해 판단해요.
  3. 고유업무상 대량 보유·사업 확장용은 예외인지 점검해요.
  4. 해당하면 사용한 해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요.
  5. 단기·소모성 비품의 비용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6.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근거를 남겨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이 비품은 단건인가요, 세트인가요?구매 내역
대표 확인사업 확장을 위해 산 건 아닌가요?취득 목적
세무사 검토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인가요?취득가액·용도
세무사 검토대량 보유 예외에 해당하나요?보유 현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작은 비품까지 몇 년씩 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0만 원 이하면 즉시 비용
  • 예외 — 즉시상각이 안 되는 경우
  • 단기 사용·소모성 비품도 비용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