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 급여 속 식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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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원 급여에 식대를 비과세로 넣으면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춘 식대만 인정되니 급여 구성을 확인하세요.

같은 급여라도 구성에 따라 달라요

직원에게 주는 급여 중 식대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잡으면 직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고, 회사도 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같은 급여라도 항목 구성을 잘하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구분처리
식대(월 20만 원 이내)비과세
초과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돼요. 이 금액은 소득세 대상에서 빠지고 4대보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같은 총급여라도 세금·보험료가 줄어들어요. 20만 원을 넘는 식대는 과세돼요.

식대 비과세 요건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려면 회사에서 따로 식사나 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해요. 즉 밥을 따로 주면서 식대까지 비과세로 주는 것은 안 돼요. 급여 명세에 식대 항목을 분명히 두고, 근로계약·급여 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설계에 활용

새로 채용하거나 급여를 정할 때 식대 비과세를 반영하면 직원의 실수령액을 합법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비과세 항목(일정 요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함께 급여를 설계하면 효과가 커져요. 다만 요건을 벗어나 무리하게 비과세로 잡으면 추징될 수 있으니 규정을 지켜요.

점검표

  1. 급여에 식대 항목을 둬요.
  2.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잡습니다.
  3. 현물 식사와 중복하지 않습니다.
  4. 급여 규정·명세에 반영해요.
  5. 초과분은 과세로 처리해요.
  6. 다른 비과세 항목도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식대 20만 원은 비과세입니다급여 구성
대표 보고현물 식사와 중복은 안 됩니다복리후생
세무대리인우리 급여에 식대를 어떻게 넣나요?급여 규정
세무대리인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나요?수당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같은 급여라도 구성에 따라 달라요
  • 식대 비과세 한도
  • 식대 비과세 요건
  • 급여 설계에 활용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