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 차량 보조금 월 20만 원 비과세
요약
- 직원이 본인 차로 업무를 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에 반영해 두는 게 좋아요.
본인 차로 일하면 보조금이 비과세
직원이 자기 차를 회사 업무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주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식대처럼 직원의 실수령을 합법적으로 높여 주는 비과세 항목이라, 요건을 갖춰 급여에 반영하면 좋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 구분 | 처리 |
|---|---|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비과세 |
| 초과분 | 과세 근로소득 |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4대보험 산정에서 빠져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돼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비과세가 되려면 차량이 그 직원 본인 명의(또는 부부 공동명의 등 인정 범위)여야 하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같은 업무로 별도의 여비(실비)를 받지 않아야 해요. 회사 차를 쓰거나, 출퇴근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돼요.
급여 규정·근로계약 반영
자가운전보조금을 주려면 급여 규정·근로계약에 항목을 두고, 본인 차량·업무사용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요. 무리하게 모든 직원에게 비과세로 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니, 실제 요건에 맞는 직원에게 적용해요. 식대 등 다른 비과세와 함께 급여를 설계해요.
점검표
-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해요.
-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지 봐요.
- 별도 여비를 받지 않는지 확인해요.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잡습니다.
- 급여 규정에 반영해요.
- 요건 미달 시 과세로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본인 차 업무 사용 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 차량·업무 |
| 대표 보고 |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됩니다 | 사용 실태 |
| 세무대리인 | 이 직원이 요건에 맞나요? | 차량 명의 |
| 세무대리인 | 여비와 중복되지 않나요? | 여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