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 직원 퇴직 대비
요약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하고,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미리 쌓아 둘 수 있어요. 퇴직연금 부담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퇴직금은 미리 준비해야 해요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해요. 한꺼번에 나가는 큰돈이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요.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미리 쌓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대비해요. 퇴직금은 의무이자 비용이니, 구조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 시 보통 한 해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퇴직금을 줘요. 근속이 길수록 금액이 커져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요. 1년 미만 근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적립
| 방법 | 내용 |
|---|---|
| 퇴직급여충당금 | 장부에 미리 비용으로 적립 |
| 퇴직연금(DB·DC) | 금융기관에 적립 |
퇴직금 부담을 한 번에 지지 않으려면 매년 조금씩 쌓아 둬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 직원 계좌에 부담금을 넣는 DC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넣은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도 줄여 줘요.
퇴직연금 부담금의 비용 처리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돼요. 충당금도 세법이 정한 범위에서 비용 처리돼요. 직원이 받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매겨지는데,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퇴직 시 정산해 원천징수해요.
점검표
- 1년 이상 직원 퇴직금 의무를 알아요.
- 근속·평균임금으로 금액을 봐요.
- 충당금·퇴직연금으로 미리 쌓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을 비용 처리해요.
-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 지급 기한을 지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년 이상 직원에 퇴직금 의무가 있습니다 | 근속 현황 |
| 대표 보고 | 퇴직연금으로 미리 대비합니다 | 적립 계획 |
| 세무대리인 | 퇴직연금 부담금 비용 한도는요? | 적립액 |
| 세무대리인 |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근속·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