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내나요?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지만 임대·이자 같은 수익사업은 과세돼요. 과세 구분,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협회·재단 실무자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비영리도 수익사업은 과세돼요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나눠 갖지 않는 법인이지만, 모든 활동이 세금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설립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사업(임대·이자·판매 등)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돼요.
비영리법인 활동별 과세 구분
| 구분 | 과세 여부 |
|---|---|
| 고유목적사업 | 비과세 |
| 수익사업(임대·이자·사업) | 법인세 과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손금산입(요건 충족 시) |
| 회비·순수 기부금 | 원칙적 비과세 |
구분경리는 의무예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명확히 나눠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해야 해요.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만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가 과세될 위험이 있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절세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요. 한도는 이자·배당소득은 100%,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은 50%(학교법인 등 일부는 더 높음)예요.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뒤 5년 안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쓰지 않은 잔액은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넣으면서 이자상당액도 내요.
이자·예금 수익도 챙기세요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비나 기부금도 과세되나요?
회원이 내는 회비나 순수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대가성이 있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건물을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는 수익사업이라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돼요.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요.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면 신고 의무가 제한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익사업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