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세금을 내나요?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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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지만 임대·이자 같은 수익사업은 과세돼요. 과세 구분,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협회·재단 실무자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비영리도 수익사업은 과세돼요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나눠 갖지 않는 법인이지만, 모든 활동이 세금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설립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사업(임대·이자·판매 등)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돼요.

비영리법인 활동별 과세 구분

구분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비과세
수익사업(임대·이자·사업)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요건 충족 시)
회비·순수 기부금원칙적 비과세

구분경리는 의무예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명확히 나눠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해야 해요.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만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가 과세될 위험이 있어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절세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요. 한도는 이자·배당소득은 100%,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은 50%(학교법인 등 일부는 더 높음)예요. 손금에 넣은 사업연도 종료일 뒤 5년 안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하고, 쓰지 않은 잔액은 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에 넣으면서 이자상당액도 내요.

이자·예금 수익도 챙기세요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비나 기부금도 과세되나요?

회원이 내는 회비나 순수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대가성이 있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건물을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는 수익사업이라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돼요. 고유목적사업과 구분해 회계 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요. 수익사업이 전혀 없으면 신고 의무가 제한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익사업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비영리도 수익사업은 과세돼요
  • 비영리법인 활동별 과세 구분
  • 구분경리는 의무예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절세
  • 이자·예금 수익도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회비나 기부금도 과세되나요?
  • 건물을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영리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