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상증자 완전 가이드 — 주주배정·제3자배정 분개와 세무·등기 주의사항
요약
- 발행가액이 액면가를 넘으면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겨요.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차이, 등기비용 처리, 저가 발행 때 증여세 이슈도 확인하세요.
유상증자의 두 가지 방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나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현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방식에 따라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요.
| 구분 | 주주배정 증자 | 제3자배정 증자 |
|---|---|---|
| 배정 대상 |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신주 배정 | 특정 제3자(투자자·임직원)에게 배정 |
| 결의 기관 | 이사회 결의 가능 (정관 수권 범위 내) |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 (상법 제416조·제418조) |
| 주요 용도 | 기존 주주 지분율 유지하며 자금 조달 | 외부 투자 유치,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
| 세무 주의사항 | 저가 발행 시 실권주 불균등 배정에서 증여 이슈 | 저가 발행 시 기존 주주 → 신주주 이익 증여 이슈 |
발행 가격별 회계처리
신주 발행 가격이 액면가(통상 500원 또는 5,000원)보다 높은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발생해요.
실무 예시: 액면가 500원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제3자배정 발행. 총 입금 500만 원.
| 시점 | 차변 | 대변 |
|---|---|---|
| 납입금 수취 시 | 보통예금 5,000,000 | 자본금 500,000 (500원 × 1,000주) 주식발행초과금 4,500,000 (5,000원 - 500원 = 4,500원 × 1,000주) |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배당 재원이 되지 않고 자본 전입(무상증자)이나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와 비용
유상증자는 주주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에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 필요 서류: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주식 납입 영수증, 정관
- 등록면허세: 증가 자본금의 0.4%이고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더하면 0.48%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는 3배 중과돼 지방교육세 포함 1.44%가 돼요.
- 등기비용 분개: 증자 때 낸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는 신주발행비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뺍니다(할인발행이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더함). 법인세 손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무 주의사항 — 저가 발행 시 증여세 이슈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하면 저가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가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증여세법 제39조).
- 비상장법인 시가 산정: 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평균)으로 시가를 계산해요.
- 안전지대: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미만이고 차이 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 제외입니다.
- 법인세 익금: 법인이 자기 주식을 발행할 때는 익금 이슈 없음. 단 법인이 신주를 저가로 인수해 이익을 얻으면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혼동: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므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배당에 쓰려면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준비금을 줄여야 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는 부분만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의2).
- 등기 기한 초과: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법무사에 즉시 의뢰하십시오.
- 등록면허세를 비용으로 처리: 증자 때 낸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를 세금과공과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신주발행비이므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고(할인발행이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더함), 법인세 계산 때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체크리스트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작성 완료 (방식에 따라)
- 납입금 법인 통장 수취 및 납입 영수증 발급
-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분개 완료
- 납입 완료 후 2주 이내 변경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주발행비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 처리
- 저가 발행 여부 확인 → 증여세 이슈 사전 검토
- 신주 발행 후 주주명부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