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고 손해배상에 보험이 걸린 결산 — 충당부채는 총액으로, 보험금은 별도 자산으로
- 손해배상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험사가 대부분을 물어 줄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13은 의무 총액을 충당부채로 잡고 보험금은 변제가 확실할 때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정해요. 인식 요건, 한도 계산, 손익계산서 상계, 주석 공시를 ㈜예시상사 숫자로 다뤄요.
㈜예시상사가 만든 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다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은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액은 6억 원 안팎이라고 봐요. 다행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보험사가 대부분을 물어 줄 예정입니다. 결산을 맞추는 회계 담당자는 여기서 충당부채를 6억 원으로 잡아야 할지, 보험금을 뺀 1억 원만 잡아도 되는지 망설이게 돼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13의 답은 둘로 나뉘어요. 의무는 총액으로 부채에 잡고, 보험금은 받을 것이 확실할 때에만 자산으로 따로 잡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판단을 각각 어떻게 내리는지, 손익계산서와 주석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예시상사 숫자로 다뤄요.
문단 14.13의 구조 — 부채는 총액, 보험금은 별도 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4.13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전체 의무 금액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해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이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이렇게 나뉘어요.
| 대상 | 처리 | 근거 |
|---|---|---|
| 손해배상 의무 | 의무금액 전체를 부채(충당부채)로 인식 | 문단 14.13 |
| 제3자(보험사) 변제금액 |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 | 문단 14.13 |
| 자산 인식 한도 |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문단 14.13 |
| 손익계산서 표시 | 변제에 따른 수익은 충당부채 인식으로 계상되는 관련 비용과 상계 | 문단 14.13 |
그러므로 재무상태표에는 부채 6억 원과 자산 5억 원이 따로 나타나요. 순액 1억 원만 부채로 올리는 방식은 문단 14.13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손익계산서에서만 비용과 보험금 수익을 상계해 순액을 보여 줘요.
충당부채 인식 여부 — 문단 14.3, 14.4
보험이 있든 없든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같습니다. 문단 14.4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정해요.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자원 유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보험금을 기대하고 낮추면 안 돼요. 보험사가 물어 줄 것이라는 사정은 자원이 회사에서 나가는 일이 아니라 나간 뒤 들어오는 일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발부채(문단 14.5)로 보아 인식하지 않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합니다.
충당부채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잡고(문단 14.7), 불확실성을 고려하며(문단 14.8),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문단 14.9). 이 금액은 보험금 변제를 뺀 순액이 아니라 회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총액입니다.
보험금을 자산으로 잡는 요건 — '확실한 경우'
문단 14.13이 요구하는 수준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문단 53도 같은 취지로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라고 정해요.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해요. 결산 시점에 아래 항목을 서류로 확인해요.
| 확인 항목 | 확인 자료 |
|---|---|
| 보험계약의 유효성(사고 시점에 계약 유효, 보험료 납입 상태) |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 내역 |
| 사고가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지 | 보험 약관, 담보 특약 |
| 면책 사유 해당 여부(고의·중과실, 통지의무 위반 등 약관상 면책) | 약관, 사고 경위서 |
| 보험사의 보상 입장 | 보험사의 보상 승인·담보 확인 서면, 소송 통지 사실 |
|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 약관 |
| 보험사의 지급 능력 | 보험사 재무 상황, 과거 지급 이력 |
보험사가 담보 여부를 다투고 있거나 면책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라면 변제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산으로 잡지 못하고, 충당부채만 인식해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은 우발자산 규정(문단 14.6, 14.22)에 따라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주석에 기재하는 쪽으로 검토해요. 이후 보험사가 지급을 승인하는 등 확실해지는 기간에 자산과 상계 수익을 인식해요.
신속처리질의 SSI-36925(2020년 3월 12일자)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질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안입니다.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는 회사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의무를 이행하면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때에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회신했고 근거로 제1037호 문단 53을 들었습니다.
자산 금액 — 약관의 한도와 자기부담금 적용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실제로 변제할 것으로 확실한 금액이며, 관련 충당부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계산해요.
- 충당부채 금액(손해배상 추정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 그 금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을 구해요.
- 구한 금액이 확실하게 변제될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에서 자산으로 인식해요.
- 충당부채 금액과 비교해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요.
한도를 넘는 손해와 자기부담금은 회사가 그대로 떠안는 부분이므로 순부담으로 비용에 남습니다.
숫자로 보는 처리 — ㈜예시상사
| 항목 | 내용 |
|---|---|
| 사고 | 20X1년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부상, 20X1년 7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20X1년 12월 31일 판단 | 패소 가능성 매우 높음, 배상 추정액 6억 원(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
| 보험계약 |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5억 원, 자기부담금 1천만 원 |
| 보험사 입장 | 20X1년 12월 15일 서면으로 해당 사고를 담보 범위로 확인하고 보상 승인 |
보험사가 보상을 승인했고 면책 사유가 없으므로 변제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손해배상 추정액 | 충당부채 인식액 | 6억 원 |
| 자기부담금 차감 | 6억 원 - 0.1억 원 | 5.9억 원 |
| 보상한도와 비교 | 5.9억 원과 5억 원 중 작은 금액 | 5억 원 |
| 회사 순부담 | 6억 원 - 5억 원 | 1억 원 (자기부담금 0.1억 원 + 한도 초과 0.9억 원) |
계정과목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회사 계정표에 맞게 정합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20X1.12.31 충당부채 인식 | 제품사고손해배상손실 6억 | 소송충당부채 6억 |
| 20X1.12.31 보험금 변제 자산 인식 | 미수금(보험금) 5억 | 제품사고손해배상손실(보험금 상계) 5억 |
20X1년 재무상태표에는 소송충당부채 6억 원이 부채로, 보험금 미수금 5억 원이 자산으로 나타나요. 손익계산서에는 손해배상손실이 순액 1억 원으로 표시돼요. 판결과 보험금 수령이 끝나면 충당부채 6억 원을 지급과 함께 사용하고, 미수금 5억 원을 입금으로 정리해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경우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험사가 20X1년 12월에 담보 여부를 다투겠다고 통보했다고 가정해요. 변제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자산을 인식하지 못하고, 20X1년에는 손해배상손실 6억 원과 충당부채 6억 원만 인식해요. 20X2년 3월에 보험사와 5억 원 지급에 합의하면 합의가 확정된 기간에 미수금 5억 원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손실에서 차감해요. 이 경우 20X1년 손실은 6억 원, 20X2년은 5억 원 이익 쪽으로 반영되어 두 기간의 손익이 달라져요. 결산 후에 보험사 승인이 도착했다면 그 사정이 보고기간말 현재의 조건을 확인해 주는 것인지 따로 검토해 어느 기간에 반영할지 정해요.
주석에 남길 내용
- 문단 14.19 (1)~(2): 충당부채 유형별 기초·기말 장부금액과 증감, 성격과 자원 유출 예상 시기
- 문단 14.19 (3):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와 중요한 가정
- 문단 14.19 (4): 제3자에 의한 변제 기대금액과 그와 관련해 인식한 자산 금액
- 문단 14.20 (3): 우발부채 주석에는 가능하면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예시상사의 주석에는 충당부채 6억 원의 성격(제품 결함 소송), 보험사 변제 기대금액 5억 원과 인식한 자산 5억 원,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과의 차이
| 항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
|---|---|---|
| 자산 인식 수준 |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 |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문단 53) |
| 자산 인식 한도 | 관련 충당부채 금액 이하 (문단 14.13) | 관련 충당부채 금액 이하 (문단 53) |
| 손익계산서 상계 | 상계한다 (문단 14.13) |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54) |
| 제3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의무가 없는 경우 | 제14장 문단 14.1~14.24에 별도 문단 없음 |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음 (문단 57) |
제1037호 문단 55는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보험약정이나 보증계약 등에 따라 제3자가 보전하거나, 회사가 낼 금액을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면 회사에 전체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부분에는 회사가 의무가 없는지를 계약과 약관에서 먼저 판단해야 해요.
세무 처리는 따로 판단
법인세법은 결산에 계상한 충당금 가운데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개별 조문에서 한정해 정해요. 퇴직급여충당금(제33조), 대손충당금(제34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35조)이 그 예이고,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에는 책임준비금(제30조) 같은 준비금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조업체의 소송 손해배상 충당부채를 다루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의 귀속 시기도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따로 판단해요.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보험금을 뺀 순액으로 충당부채를 잡습니다. 문단 14.13은 의무 총액을 부채로, 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정해요.
- 보험사의 승인 없이 보험금을 자산에 올립니다. 가입 사실만으로는 변제가 확실하지 않으며, 담보 범위와 면책 사유를 확인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과 자기부담금은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산이 충당부채보다 커져요. 보험금이 소송 추정액보다 크더라도 자산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금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충당부채와 상계해요. 상계하는 곳은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보험금 수익입니다.
- 주석에 변제 기대금액을 빠뜨립니다. 문단 14.19 (4)에 따라 제3자 변제 기대금액과 관련 자산 금액을 적어야 해요.
결산 전 체크리스트
- 충당부채 인식 요건 세 가지(현재의무, 유출 가능성 매우 높음, 신뢰성 있는 추정)를 따로 판단했는가
- 충당부채 금액이 보험금 변제를 뺀 순액이 아니라 총액인가
-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담보 범위, 면책 사유,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을 확인했는가
- 보험사의 보상 승인 등 변제가 확실하다는 서면 근거가 있는가
- 자산 인식 금액이 충당부채 금액을 넘지 않는가
-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과 보험금 수익을 상계했는가
- 주석에 변제 기대금액과 인식 자산 금액을 적었는가
- 세무조정과 보험금 수익 귀속 시기를 별도로 검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