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관리비는 매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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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가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 중 매출인 부분과, 매출이 아닌 실비 정산분을 구분했어요.

관리비도 성격을 가려야 해요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가 모두 임대인의 매출은 아닙니다. 청소나 경비처럼 임대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매출이지만, 전기·수도처럼 쓴 만큼 받아 그대로 내주는 실비 정산분은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받을 때 어느 부분이 매출이고 어느 부분이 통과인지 가려야 해요.

매출인 관리비

구분처리
청소·경비·공용유지과세 매출
전기·수도 실비통과(매출 아님)

임대인이 청소, 경비, 공용 시설 유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는 임대료에 준하는 매출이라 부가세가 과세돼요.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임차인이 쓴 양만큼 받아 공급자에게 그대로 내주는 실비 정산분은 임대인을 거쳐 갈 뿐이라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비 안에서 용역 대가와 실비를 나눠야 해요.

마진을 붙이면 매출

다만 실비라도 임대인이 일괄 계약해 받아서 마진을 붙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면, 그 부분은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쓴 만큼 그대로 전달하면 통과이지만, 임대인이 사이에서 이익을 남기면 그것은 임대인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매출 여부가 갈려요. 정산 방식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과 실비 정산분 구분 기록

관리비를 매출과 통과로 나눠 기록하면 신고가 정확해져요. 용역 대가 관리비는 임대료와 함께 과세 매출로 잡고, 실비 정산분은 매출에서 빼고 받은 만큼 내준 것으로 정리해요. 이를 섞으면 매출이 과대해지거나 누락돼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알려 주면 분쟁도 줄고 정산도 명확해져요.

점검표

  1. 관리비 항목을 나눠요.
  2. 용역 대가는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3. 실비 정산분은 통과로 봐요.
  4. 마진을 붙였는지 확인해요.
  5. 매출과 통과를 구분 기록해요.
  6. 임차인에게 내역을 알립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관리비도 성격을 가립니다관리비 내역
대표 보고실비는 매출이 아닙니다정산 방식
세무대리인이 관리비가 매출인가요?항목·정산
세무대리인실비에 마진이 있나요?청구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관리비도 성격을 가려야 해요
  • 매출인 관리비
  • 마진을 붙이면 매출
  • 매출과 실비 정산분 구분 기록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