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처리 완전 가이드 — 추계액 계산부터 DB형 사외적립까지
요약
- 연말 결산 때 전 직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요. DB형 퇴직연금은 사외적립 처리로 따로 회계처리해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의 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부채입니다. 퇴직연금(DB·DC형)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재무제표에는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해요.
| 구분 | 충당부채만 설정 | 퇴직연금 DB형 추가 |
|---|---|---|
| 법적 의무 | 회계기준상 부채 인식 의무 | 30인 이상 사업장 DB·DC 의무 (단계적) |
| 재무상태표 |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 사외적립자산 = 순 부채 |
| 법인세 손금 | 충당부채 손금 한도: 추계액의 0%(2016년부터, 설정액 전액 손금불산입) | 사외적립 부담금은 전액 손금 인정 |
| 실제 자금 유출 | 퇴직 시 현금 지급 |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 (퇴직 시 연금기관 지급) |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
결산일(12월 31일) 현재 모든 재직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요.
계산 공식: 퇴직급여 추계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
실무 예시: 홍길동 차장, 월 급여 300만 원, 근속 5년
3개월 평균임금 = (3월 300만 + 2월 300만 + 1월 300만) ÷ 90일 = 100,000원/일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원 × 30일 × 5년 = 1,500만 원
전체 재직자의 추계액 합계가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목표액입니다. 기초 잔액과 비교해 차액만큼 설정하거나 환입해요.
퇴직급여충당부채 결산 분개
| 시점 | 차변 | 대변 | 비고 |
|---|---|---|---|
| 결산 시 추계액 증가 (설정) | 퇴직급여 5,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 당기 비용 발생 |
| 결산 시 추계액 감소 (환입)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000,000 | 이직·퇴직으로 추계액 감소 시 |
| 임직원 퇴직 시 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15,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 충당부채에서 지급 |
| 충당부채 부족 시 추가 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13,000,000 퇴직급여 2,000,000 |
보통예금 15,000,000 | 충당 < 실제 지급액 |
퇴직연금 DB형 사외적립 회계처리
퇴직연금(DB형)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사외적립자산으로 처리해 충당부채에서 차감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연금 부담금 납입 시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 결산 시 운용 이익 확정 |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 | 이자수익 500,000 |
| 재무상태표 표시 |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500,000 = 순 부채 9,500,000 | |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3조).
- 충당부채 손금 한도: 퇴직급여 추계액의 0%로 현행법상 법인은 충당부채 설정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손금은 사외 적립(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만 인정돼요.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 DB형의 경우 추계액 이내의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 인정돼요. 퇴직연금에 적립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는 것은 손금 불인정입니다.
즉, 법인세 절감을 원하면 충당부채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결산 체크리스트
- 전 재직자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표 작성 완료
- 기초 충당부채 잔액 대비 기말 추계액 비교 → 설정/환입 분개
- 당기 퇴직자 지급 내역 충당부채에서 차감 처리
- 퇴직연금 DB형 부담금 납입 내역 사외적립자산 반영
- 연금 운용 수익 이자수익 처리
- 법인세 세무조정 — 충당부채 설정분은 손금불산입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