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 작은 사업자의 장부
요약
- 간편장부는 작은 사업자가 쓰는 장부로, 복식부기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 기준과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장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장부라고 하면 복잡한 복식부기를 떠올려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작은 사업자는 간단한 간편장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처럼 수입과 비용을 적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습니다. 간편장부만 잘 써도 추계신고보다 유리하고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구분 | 장부 |
|---|---|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7,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나 매출이 작은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 우리 업종의 기준을 보고 어느 쪽인지 확인해요.
간편장부 작성법
간편장부는 날짜별로 수입과 비용, 거래 내용을 적는 단순한 양식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수입에, 경비를 쓰면 비용에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복식부기처럼 차변·대변을 맞출 필요가 없어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부의 이점
간편장부라도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어, 추계신고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기도 해요. 한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면 복식부기를 검토해요.
점검표
- 간편장부대상인지 확인해요.
- 수입·비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증빙을 붙여 둬요.
- 장부로 실제 경비를 신고해요.
- 무기장가산세를 피해요.
- 복식부기·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시작합니다 | 매출 규모 |
| 대표 보고 | 장부가 추계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
| 세무대리인 | 우리는 간편·복식 중 무엇인가요? | 매출·업종 |
| 세무대리인 | 복식부기가 유리한가요? | 경비·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