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완전 가이드 — 재고매입세액공제와 간이과세 포기
요약
- 개인사업자의 간이·일반과세 전환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뤄져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과 간이과세 포기를 확인해요.
과세유형 전환이란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어요.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로, 줄면 간이과세로 자동 전환돼요. 직접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기준과 시기
| 전환 | 기준 | 시기 |
|---|---|---|
| 간이 → 일반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다음 해 7월 1일 |
| 일반 → 간이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다음 해 7월 1일 |
매출이 기준을 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유형이 바뀌어요. 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은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 원으로 더 낮습니다.
간이 → 일반 전환 —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일 때는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해요. 일반과세로 바뀌면 전환일 현재 보유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일부를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품 등을 신고해야 해요.
일반 → 간이 전환 — 재고납부세액
반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 그동안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의 매입세액 일부를 재고납부세액으로 다시 내야 해요. 공제받은 것을 일부 토해내는 셈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매입세액 환급이 크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체크리스트
- 연 매출 1억 400만 원 기준으로 유형 판단
-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적용
- 간이→일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 신고
- 일반→간이 시 재고납부세액 납부
- 간이과세 포기 시 3년 제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