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 배제 업종
요약
-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과 경우를 정리해, 개업 때 헷갈리지 않도록 했어요.
작다고 다 간이과세는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은 사업자에게 유리하지만, 매출 규모만 보면 안 돼요.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해야 하니, 우리 사업이 배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제되는 업종
| 구분 | 예 |
|---|---|
| 제조·도매 | 일부 제조업·도매업 |
| 전문직 | 변호사·세무사 등 |
| 부동산매매 | 부동산 매매업 등 |
일부 제조업·도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등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가 배제돼요. 거래 상대가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종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요.
상황에 따른 배제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새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종목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보유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요.
배제면 일반과세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면 일반과세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해요.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거래처가 사업자거나 초기 투자가 크면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배제를 불리하게만 보지 말고, 일반과세의 장점을 활용해요.
점검표
- 우리 업종이 배제 대상인지 봐요.
- 전문직·제조·도매 등을 확인해요.
-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를 봐요.
- 배제 지역·종목을 확인해요.
- 배제면 일반과세로 등록합니다.
- 일반과세 장점을 활용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 업종 |
| 대표 보고 | 배제면 일반과세로 등록합니다 | 등록 계획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가요? | 업종·사업장 |
| 세무대리인 |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한가요? | 거래처·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