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완전 가이드 — 청년 90%·5년 감면
요약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90%를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받고 과세기간 2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등 특정 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고 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감면 폭이 커서 실수령액에 큰 도움이 돼요.
대상과 감면율
| 대상 | 감면율 | 기간 |
|---|---|---|
| 청년(15~34세) | 90% | 5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빼주므로 만 34세를 넘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
감면은 과세기간(1년)당 200만 원 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라도 한 해 깎아주는 세금은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가 취업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매월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에 감면을 반영해요.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업종 주의
모든 중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서비스업·금융업·일부 유흥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요. 회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 감면 체크리스트
- 청년(15~34세)·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대상 확인
-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적용
- 과세기간당 200만 원 한도
-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 대상 업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