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대지급금 완전 가이드 — 지급 기한·지연이자와 체당금
요약
- 퇴직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회사가 도산하거나 체불하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어요.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퇴직 임금·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지연이자 | 미지급액에 연 20% |
대지급금(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못 줄 때,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일정 범위의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과,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는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회계처리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결산 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해 당기 비용에 반영해요.
(차변) 급여 3,000,000 / (대변) 미지급비용 3,000,000
체불 예방과 대응
- 자금 계획: 급여일 자금을 우선 확보해 체불을 막습니다.
- 분할 합의: 불가피하면 근로자와 지급 일정을 서면 합의해요.
- 소멸시효: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정산을 미루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체크리스트
- 퇴직 임금·퇴직금 14일 내 지급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인식
- 미지급 임금 미지급비용 계상
- 도산·체불 시 대지급금 제도 안내
- 임금채권 시효 3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