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연간 정산 — 회계 담당자 필수 연간 업무
요약
-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와 건강보험 연간 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변경을 회계 담당자가 챙겨야 해요.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급여·상여 포함)를 4대보험 기관에 신고해 정산하는 절차예요. 매월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해요.
4대보험별 신고 일정
| 보험 | 신고 기한 | 신고 방법 |
|---|---|---|
| 건강보험 | 3월 10일 (전년도 보수총액)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 국민연금 | 5월 31일 (기준소득월액 정기변경) | 국민연금공단 |
| 고용보험 | 3월 15일 (근로자 보수총액)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3월 15일 (사업장 보수총액)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 연간 정산 절차
정산 계산 원리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실 보수총액 × 보험요율
부과 보험료 = 당해 연도 월 보험료 합계
정산 금액 = 정산 보험료 - 부과 보험료
양수(+): 추가 납부
음수(-): 환급 받음
건강보험 연간 정산 예시
직원 A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실 보수총액: 42,000,000원
전년도 월 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3,000,000원 × 12 = 36,000,000원
정산 보험료 = 42,000,000 × 7.19% = 3,019,800원
부과 보험료 = 36,000,000 × 7.19% = 2,588,400원
추가 납부 = 431,400원 (회사·직원 각 215,700원)
정산 전표 처리
추가 보험료 납부 시:
(차)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215,700 / (대) 보통예금 431,400
(차) 예수금(직원부담분) 215,700
환급 시:
(차) 보통예금 215,700 / (대) 복리후생비 215,700
(차) 보통예금 215,700 / (대) 예수금(근로자) 215,7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변경
신고 내용
- 직전연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재산정
- 상한액: 659만원, 하한액: 41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변경 계산 예시
직원 B 전년도 총 보수: 45,000,000원
→ 월 평균: 45,000,000 ÷ 12 = 3,750,000원
새 기준소득월액 = 3,750,000원
새 연금 보험료 = 3,750,000 × 9.5% = 356,250원 (사용자 50%)
이전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 보험료 285,000원
증가분: 71,250원/월 (사용자·근로자 각 35,625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신고 항목
- 사업장 전체 근로자 보수 합계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현황
- 업종별 산재 요율 적용 여부 확인
정산 처리
- 고용·산재보험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 차액은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해 고지
회계 담당자 연간 4대보험 업무 캘린더
| 월 | 업무 |
|---|---|
| 1월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전년도 변동 직원) |
| 3월 10일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
| 3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 4~5월 |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납부·환급 |
| 5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결과 확인 |
| 7월 | 국민연금 새 기준소득 월액 적용 |
| 상시 | 입·퇴사자 취득·상실 신고 (사유 발생 후 즉시) |
체크리스트
□ 전년도 직원별 보수총액 집계 (급여·상여 포함)
□ 3/10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3/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 정산 금액 각 직원에게 사전 안내
□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전표 처리
□ 7월 국민연금 새 기준 적용 급여명세서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