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 비교와 회계·세무 처리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중 방식을 고르고, 세금과 취득세 면제 요건을 비교해요. 개인 폐업신고 절차도 함께 거쳐요.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율(종합소득세 최대 45% → 법인세 최대 24%)과 비용 처리 범위에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이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요.
- 연간 순이익 1억 원 이상: 개인 종합소득세(35~45%) 대비 법인세(22~24%) 절세 효과가 커져요.
- 외부 투자 유치 계획: 투자자는 대부분 법인에 투자해요.
- 직원 고용 확대: 4대보험 사용자 부담, 퇴직금 적립이 법인으로 관리하기 용이해요.
두 가지 전환 방법 비교
| 구분 | 현물출자 방식 | 사업양수도 방식 |
|---|---|---|
| 개념 | 개인 사업체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 | 개인이 법인에 사업 자산·부채를 유상 양도 |
| 부가세 | 사업 포괄 양도 시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사업 포괄 양도 시 부가세 면제. 단 특정 자산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
| 취득세 | 법인 전환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 취득세 과세 (법인이 부동산 등 취득 시) |
| 개인 세금 | 양도소득세 이연 효과 (적격 현물출자 시) | 조특법 제32조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개월 안에 포괄 양도)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못 갖추면 즉시 과세 |
| 복잡성 | 법원 인가 절차 필요. 시간·비용 많음 | 상대적으로 간단. 계약서로 양수도 |
사업양수도 방식 회계처리 예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자산 5억 원, 부채 2억 원을 3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 시점 | 법인 장부 처리 |
|---|---|
| 자산·부채 승계 시 | (차) 사업양수자산 500,000,000 / (대) 부채 200,000,000 + 지급 대가 300,000,000 |
| 영업권 계산 | 지급 대가 3억 - (자산 5억 - 부채 2억) = 0원 → 영업권 없음. 지급 대가 > 순자산이면 영업권 무형자산화 |
전환 절차 개요
-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자본금은 별도 현금 출자.
-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개인과 법인 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양도 자산·부채·가격 명시.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양도일에 홈택스 폐업신고. 부가세 잔존재화 등 처리.
- 법인 사업자등록: 기존 사업자번호 그대로 이관되지 않음. 법인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
- 거래처 통보: 사업자번호 변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처 변경 안내.
자주 하는 실수
- 개인 폐업신고 지연: 법인이 영업을 시작한 날에 개인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지연하면 개인과 법인 두 곳 모두 세금 신고 의무가 중복돼요.
-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처 미변경: 법인 전환 후에도 거래처가 구 개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 개인 은행 계좌 그대로 사용: 전환 후에도 개인 통장으로 법인 거래를 하면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혼용돼요. 즉시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개인 계좌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
- 세무사와 현물출자 vs 사업양수도 유불리 사전 검토
- 법인 설립 등기 및 법인 사업자등록 완료
-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양도 자산·부채·가격 명시)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양도일 기준)
- 부가세 잔존재화 확인 및 폐업 확정신고
- 법인 명의 통장·법인카드 개설
- 주요 거래처에 사업자번호 변경 통보
- 직원 4대보험 개인→법인 이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