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 — 공급시기
요약
-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간지급과 장기할부 특례, 선발행 규정도 따로 있어요.
끊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 때나 끊는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요. 공급시기란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물건을 넘긴 때, 용역을 다 한 때가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래 형태별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재화와 용역
| 구분 | 공급시기 |
|---|---|
| 재화 | 인도·이용 가능하게 된 때 |
| 용역 |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
물건 같은 재화는 상대에게 인도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은 일을 다 해 준 때, 즉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넘긴 날이나 일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대금을 언제 받느냐와는 별개로 공급시기가 정해져요.
중간지급·장기할부 공급시기 특례
거래가 길거나 나눠 받는 경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중간에 대가를 나눠 받는 중간지급 조건부, 오래 나눠 받는 장기할부, 완성 정도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그래서 이런 거래는 받기로 한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거래 조건에 맞는 공급시기를 적용해야 해요.
세금계산서 선발행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해요. 이를 선발행이라고 해요. 또 대가를 받기 전에 먼저 발급했더라도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해요. 공급시기보다 너무 일찍 끊거나 한참 지나 끊으면 가산세나 공제 문제가 생기니,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제때 발급하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재화는 인도 시점을 봐요.
- 용역은 완료 시점을 봐요.
- 중간지급·장기할부 특례를 확인해요.
- 받기로 한 때마다 발급해요.
- 선발행 요건을 지킵니다.
- 공급시기에 맞춰 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공급시기에 맞춰 끊습니다 | 거래 시점 |
| 대표 보고 | 대금 시점과 별개입니다 | 인도·완료 |
| 세무대리인 | 이 거래의 공급시기는요? | 거래 조건 |
| 세무대리인 | 선발행이 가능한가요? | 대금·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