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공제
요약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두 공제의 차이를 알면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달라요
세금을 줄이는 공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세액공제가 세금을 직접 깎아 주니 체감이 커요. 둘을 구분해 알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구분 | 효과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임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니 그만큼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에서 빼니 공제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둘 다 챙기면 세금이 더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넣으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별다른 공제 항목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기도 해요. 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성실히 장부를 쓰면 기장세액공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것을 적용해요.
세액공제 신고 반영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추고 신고해야 적용돼요.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내고 신고서에 반영해야 해요. 그래서 연금계좌 납입, 자녀 현황 같은 자료를 챙겨 두고 신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표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구분해요.
- 자녀세액공제를 확인해요.
- 연금계좌 납입을 챙겨요.
- 표준·기장 세액공제를 봐요.
- 요건 자료를 갖춰 신고합니다.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 공제 항목 |
| 대표 보고 |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납입·가족 |
| 세무대리인 |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 소득·납입 |
| 세무대리인 | 놓친 공제는 없나요? | 과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