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언제까지? — 늦게 끊으면 가산세 정리
-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를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원칙적인 발급 기한과 지연·미발급 가산세, 받는 쪽 불이익까지 쉽게 정리했어요.
세금계산서에도 '마감'이 있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그 공급한 날(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한 달치를 모아서 끊는 월합계라면 작성일자는 그 달 말일로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월합계는 달을 넘겨 묶을 수 없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 상황 | 기준 | 가산세 |
|---|---|---|
| 지연발급 |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 안에 발급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2% |
| 지연수취(받는 쪽) | 발급 기한 뒤에 받았지만 공제 가능한 기간 안에 받음 | 공급가액의 0.5% |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공급가액의 0.3% |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 공급가액의 0.5% |
발급 기한 계산 예시
3월에 공급가액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월합계로 끊는다면 발급 기한은 4월 10일이에요.
- 4월 20일에 발급: 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안이라 지연발급 1% = 10만 원
- 7월 25일이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 2% = 20만 원
- 받는 쪽은 4월 20일에 받아도 매입세액 100만 원은 공제받지만 지연수취 0.5% = 5만 원이 붙어요
늦게 끊으면서 작성일자를 발급일로 바꾸면 안 돼요. 작성일자는 실제 공급시기(또는 월합계 말일)로 써야 해요.
매입자의 공제 요건과 매입자발행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둬야 해요. 공급자가 끝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받는 쪽이 세무서에 신청해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있으니 미발급을 알게 되면 바로 준비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면 더 편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면서 국세청에 전송돼 누락이 줄고, 발급일·전송일이 기록으로 남아 기한 관리가 쉬워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이 의무라서, 의무자가 종이로 끊으면 그 자체로 1%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급한 날 바로 안 끊어도 되나요?
월합계로 끊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괜찮아요. 그 안에만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깜빡하고 안 끊었으면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면 바로 발급해서 1%로 막으세요. 기한을 넘기면 2%가 되고, 매출 누락이 되어 부가세·소득세 수정신고까지 필요해져요.
대금을 먼저 받았으면요?
대가를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면 발급한 날이 공급시기가 돼요. 선금을 받았을 때 바로 끊어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