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면 부가세가 0%? — 영세율 쉽게 정리
- 수출이나 외화를 버는 거래는 부가세를 0%로 매겨요. 영세율이 면세와 어떻게 다른지, 왜 수출기업에 유리한지 쉽게 정리했어요.
영세율이 뭐예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거예요. 주로 수출처럼 외화를 버는 거래에 적용해요.
세율이 0%니까 받을 부가세(매출세액)는 없지만, 물건을 만들거나 사면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돌려받아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둘 다 부가세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까지 돌려받아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완전면세"라고도 불러요.
영세율 환급 계산 예시
한 분기에 1억 원어치를 수출하고, 재료와 외주 가공비로 공급가액 7,000만 원·부가세 700만 원을 냈다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 700만 원을 돌려받아요. 같은 거래가 면세였다면 700만 원은 그대로 원가가 돼요.
어떤 거래가 영세율인가요?
| 거래 | 주요 증빙 | 세금계산서 |
|---|---|---|
| 직수출(해외로 직접 선적) | 수출실적명세서(수출신고필증) | 발급 안 함 |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 보통 발급 안 함 |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운송 관련 증빙 | 거래에 따라 다름 |
| 외화를 받는 일정한 국내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거래에 따라 다름 |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거래도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돼요. 구매확인서는 공급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영세율 환급 시기
- 일반 환급: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환급돼요.
-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매월·2개월 단위로 신고하면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받아요. 수출이 많아 매입세액이 계속 쌓이는 회사라면 자금 흐름에 큰 차이가 나요.
외화 매출은 원화로 얼마로 잡나요?
수출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직수출은 보통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매출을 계산해요. 선적 전에 대금을 미리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그 바꾼 금액이 매출이에요.
예시: 5만 달러를 수출하고 선적일 기준환율이 1,350원이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6,750만 원이에요. 대금을 나중에 받을 때 환율이 달라져 생기는 차이는 부가세가 아니라 법인세·소득세의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0%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영세율도 과세 거래라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해야 매입세액도 돌려받아요.
증빙을 안 내면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어요. 신고 때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되나요?
안 돼요.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