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산세 종류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무기장 가산세 비교
요약
- 신고나 납부를 잘못하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고, 자진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요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종류 | 부과 사유 | 계산 기준 |
|---|---|---|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 4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 기한 초과 |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
|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 원천징수 미이행 | 미납세액 × 3% + 0.022%/일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발급 기한 초과 | 공급가액 × 1% |
| 무기장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 위반 | 산출세액 ×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예시
미납세액: 10,000,000원
경과일수: 60일
가산세 = 10,000,000 × 0.00022 × 60
= 132,000원
자진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없어요 —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분 그대로 부과.
기한 후 신고 (무신고자)
-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 세무조사 착수 후 → 감면 없음
가산세 계산 실전 예시
법인세 과소신고 1,000만원 수정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과소신고 가산세: 1,000만 × 10% × (1 - 75%) = 25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만 × 0.00022 × 60일 = 132,000원 추가 납부 합계: 10,000,000 + 250,000 + 132,000 = 10,382,000원
가산세 예방 실무
- 세금 신고 기한 달력을 팀 공유 캘린더에 등록해 두기
- 신고 기한 준수가 최선 — 이후 수정보다 처음 잘 신고하는 게 저렴
- 세무서 안내문 받으면 즉시 검토 — 방치할수록 가산세 누적
- 오류 발견 시 조사 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최대 90%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