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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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떼인 외상값에 들어 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 기한·방법을 확인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매출세액이 더해져요.

떼인 외상값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아직 돈을 못 받았어도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망해 그 외상값을 끝내 못 받으면, 받지도 못한 매출의 부가세까지 떠안는 셈이 돼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손세액공제로, 떼인 금액에 든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돌려받게 해 줘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유예
법적 회수불능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부도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

단순히 안 갚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떼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돼야 해요.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채권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등 정해진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공제돼요. 그 사유가 확정된 시점이 공제 시기를 정해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한과 방법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점에 유의해요.

대손금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공제받은 뒤 떼인 줄 알았던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그때 그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내요. 또 물건을 산 거래처(채무자) 쪽도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해요. 즉 파는 쪽이 돌려받는 만큼 사는 쪽은 토해내, 양쪽이 맞물려 정리돼요.

점검표

  1. 떼인 외상매출을 정리해요.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3. 대손 확정 시점을 잡습니다.
  4. 확정신고에 대손세액을 반영해요.
  5.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6. 나중 회수 시 다시 가산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떼인 외상값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미수금
대표 보고대손 사유 확정이 필요합니다거래처 상태
세무대리인이 채권이 대손 대상인가요?회수 경과
세무대리인언제 신고에 넣나요?대손 시점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떼인 외상값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한과 방법
  • 대손금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