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요약
- 떼인 외상값에 들어 있던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신청 기한·방법을 확인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매출세액이 더해져요.
떼인 외상값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면 아직 돈을 못 받았어도 부가세는 신고·납부해야 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망해 그 외상값을 끝내 못 받으면, 받지도 못한 매출의 부가세까지 떠안는 셈이 돼요. 이를 바로잡는 것이 대손세액공제로, 떼인 금액에 든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돌려받게 해 줘요.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유 | 예 |
|---|---|
| 법적 회수불능 |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
| 부도 |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 |
단순히 안 갚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떼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돼야 해요.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채권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등 정해진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공제돼요. 그 사유가 확정된 시점이 공제 시기를 정해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기한과 방법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점에 유의해요.
대손금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공제받은 뒤 떼인 줄 알았던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그때 그 부가세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 내요. 또 물건을 산 거래처(채무자) 쪽도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차감해야 해요. 즉 파는 쪽이 돌려받는 만큼 사는 쪽은 토해내, 양쪽이 맞물려 정리돼요.
점검표
- 떼인 외상매출을 정리해요.
-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대손 확정 시점을 잡습니다.
- 확정신고에 대손세액을 반영해요.
-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 나중 회수 시 다시 가산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떼인 외상값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 미수금 |
| 대표 보고 | 대손 사유 확정이 필요합니다 | 거래처 상태 |
| 세무대리인 | 이 채권이 대손 대상인가요? | 회수 경과 |
| 세무대리인 | 언제 신고에 넣나요? | 대손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