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의 세무
요약
- 도소매업은 상품 매입과 재고 관리가 중요해요. 매입 증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도매와 소매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서 함께 챙기면 좋아요.
도소매는 매입과 재고가 핵심입니다
도소매업은 상품을 떼어다 그대로 파는 사업입니다. 제조처럼 원가를 계산하지는 않지만, 매입을 정확히 잡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세무의 핵심입니다. 매입을 빠뜨리면 비용과 매입세액을 손해 보고, 재고 평가가 어긋나면 이익이 왜곡돼요. 또 도매와 소매는 거래 상대가 달라 발행하는 증빙도 달라요.
상품 매입 증빙과 매입세액 공제
| 구분 | 처리 |
|---|---|
| 상품 매입(사입) |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
| 매출 | 판매가 전체 |
상품을 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비용(매출원가)으로 처리해요. 매입 증빙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요. 매출은 판 가격 전체를 잡습니다. 도소매는 마진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매입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 이익과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줘요.
도매와 소매의 증빙
도매는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상대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소매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를 줘요. 같은 도소매라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증빙이 갈리니, 거래 상대를 보고 맞는 증빙을 발행해요.
재고 관리
도소매업은 재고가 곧 자산이자 현금입니다. 기말 재고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이익이 달라지므로, 연말에 재고를 실사해 장부와 맞춰요. 재고가 너무 많으면 현금이 묶이고, 도난·파손·진부화로 가치가 떨어진 재고는 정리해야 해요. 재고 회전을 관리하는 것이 세무이자 경영입니다.
점검표
- 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원가로 처리해요.
- 도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소매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줘요.
- 연말 재고를 실사합니다.
- 재고 평가로 매출원가를 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입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 사입 내역 |
| 대표 보고 | 도매·소매 증빙이 다릅니다 | 거래 상대 |
| 세무대리인 | 매입세액이 다 공제됐나요? | 매입 증빙 |
| 세무대리인 | 재고 평가가 맞나요? | 재고 실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