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무소의 세무
요약
-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첫해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있어요.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수임료와 인건비 처리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입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건축사 같은 전문직 사무소는 일반 사업자와 다른 기장 규칙을 따라요. 보통은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지만,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은 의무 발행입니다. 시작부터 갖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 구분 | 전문직 |
|---|---|
| 기장 | 수입 무관 복식부기 |
| 추계 |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은 개업 첫해 신규 사업자라도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갖춰야 해요.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처음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전제로 세무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와 현금영수증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그래서 수임료에 부가세를 더해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세를 신고해요. 또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 현금 수임료에 유의해요.
수임료와 인건비
전문직이 다른 곳에서 받는 자문료·수임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기도 해요. 받은 원천세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해요. 사무직원·소속 전문가의 인건비는 고용 형태에 맞게 처리하고, 사무실 임차료·도서·회비·소프트웨어가 비용입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표
-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요.
- 수임료에 부가세를 더해 신고해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현금 수임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 받은 원천세를 정산합니다.
- 직원 인건비·경비를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전문직은 첫해부터 복식부기입니다 | 개업 정보 |
| 대표 보고 | 현금 수임료는 발행 의무입니다 | 현금 수임 |
| 세무대리인 | 기장이 제대로 됐나요? | 장부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 수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