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세무
요약
-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달앱 매출과 현금영수증 처리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음식점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음식점의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그런데 음식점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여럿이라, 이를 챙기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면세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배달앱 매출 처리와 현금영수증까지 더해 음식점 특유의 세무를 정리해 둬요.
의제매입세액공제
| 매입 | 공제 |
|---|---|
| 면세 농수산물 | 의제매입세액공제 |
| 과세 식자재 | 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은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많이 써요. 이 매입에는 부가세가 없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매입액의 일정 비율(개인 음식점 8/10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법인 6/106)을 공제받습니다. 과세 식자재·주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계산서·카드 같은 증빙을 갖춰야 의제매입공제를 받으니 식재료 매입 증빙을 잘 챙겨요.
카드 매출세액공제
음식점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커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은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깎아 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습니다(2026년까지 기준).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사업자는 제외되지만, 소규모 개인 음식점에는 실익이 커요. 신고 때 발행 금액을 정확히 집계해 공제를 챙겨요.
배달앱과 현금영수증
배달앱으로 판 매출도 고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배달앱이 떼는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해요. 정산금만 매출로 잡으면 과소신고가 돼요. 또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주방·홀의 일용 인력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주류는 과세 매입으로 관리해요.
점검표
-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를 챙겨요.
- 과세 식자재·주류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 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배달앱 매출을 총액으로 잡습니다.
-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 일용 인력을 일용근로로 처리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식재료에 의제매입공제가 있습니다 | 식재료 매입 |
| 대표 보고 | 배달앱 매출은 총액입니다 | 정산 명세 |
| 세무대리인 | 의제매입공제를 다 받았나요? | 농수산물 매입 |
| 세무대리인 | 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매출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