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주 52시간·연장근로 완전 가이드 — 가산수당 계산과 한도
요약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라 최대 주 52시간이에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0%와 100%가 붙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달라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 구분 | 시간 |
|---|---|
| 1일 법정근로 | 8시간 |
| 1주 법정근로 | 40시간 |
| 1주 연장 한도 | 12시간 |
| 1주 최대 | 52시간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
법정근로를 넘는 시간이나 야간·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수당을 줘야 해요.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야간근로(22시~06시) |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50%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다른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요.
유연근로제
업무량이 들쭉날쭉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맞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책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근로시간 관리 체크리스트
- 1일 8시간·1주 40시간 법정근로 준수
- 연장근로 주 12시간(합계 52시간) 한도 관리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100% 계산
- 5인 이상·미만 사업장 적용 차이 확인
- 유연근로제는 서면 합의·취업규칙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