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완전 가이드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요약
- 가업승계는 사망으로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와 생전 증여하는 과세특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업승계 두 가지 길 — 상속과 증여
오랫동안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와 생전에 미리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요.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커져요.
|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 원 |
| 20년 이상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생전에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 한도까지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겨요. 증여재산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의 저율을 적용해요.
가업승계 사후관리 요건
두 제도 모두 혜택을 받은 뒤 일정 기간 가업을 유지해야 해요. 상속·증여 후 5년 동안 가업을 계속 영위하고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가업상속공제는 고용도 유지해야 합니다), 어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해요.
| 요건 | 내용 |
|---|---|
| 업종 유지 | 가업의 주된 업종을 계속 영위 |
| 지분 유지 | 상속·증여받은 지분을 유지 |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 일정 수준 유지 |
승계 전 점검할 점
- 중소·중견기업 요건: 매출액 등 적용 대상 기준을 확인해요.
- 사업무관자산 제외: 부동산·투자자산 등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 장기 계획: 사후관리 5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해요.
가업승계 체크리스트
- 가업 영위 기간(10·20·30년) 확인
- 중소·중견기업 적용 대상 요건 점검
- 상속공제·증여특례 중 유리한 방식 검토
- 사업무관자산 제외 후 한도 계산
- 사후관리 5년 유지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