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오픈마켓) 부가세·세금계산서 완전 가이드 — 매출 집계와 수수료 공제
- 온라인 판매도 부가세 신고 의무는 같아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고, 판매·결제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해요.
온라인 판매와 부가가치세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에서 물건을 팔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오프라인 가게와 같습니다. 다만 결제와 정산이 플랫폼을 거치므로 매출을 얼마로, 언제로 잡을지와 수수료 부가세 공제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국세청은 오픈마켓·결제대행사의 판매 자료를 받아 신고 내용과 대조해요.
매출 집계 —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
부가세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오픈마켓 판매는 대부분 소비자 대상이라 신용카드·간편결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이 잡히고, 사업자가 구매하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그 건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매출 시점: 물건을 인도(배송)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구매 확정일이나 정산일로 옮기면 분기 경계에서 매출이 어긋나요.
- 반품·취소: 취소된 결제는 매출에서 빼요.
- 할인 쿠폰: 판매자가 부담한 할인은 매출에서 빠지지만, 오픈마켓이 자기 부담으로 준 쿠폰 금액은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받는 돈이라 매출에 포함돼요.
판매수수료·결제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오픈마켓 판매수수료, 결제대행(PG) 수수료, 광고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플랫폼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예시: 한 분기에 소비자 결제액이 1,100만 원, 오픈마켓 수수료가 110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매출 공급가액 1,000만 원·매출세액 100만 원, 매입세액 10만 원을 공제해 90만 원을 냅니다. 정산금 99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하면 매출이 줄어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과 국세청 자료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수수료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차변) 지급수수료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0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사업자등록과 별도 절차이며, 간이과세자 등 일부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해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에 재고·설비를 크게 사서 매입세액이 많다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출은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습니다. 수출 신고 자료나 배송 증빙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갖춰야 해요.
온라인 판매 부가세 체크리스트
- 플랫폼 정산서의 총 결제액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대조
- 배송일 기준으로 분기별 매출 귀속 확인
- 여러 채널 매출을 모두 합산해 신고
- 판매·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 통신판매업 신고와 간이·일반과세 유불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