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장부 일시보관 — 동의서·보관증과 14일 반환 요청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9건
요약
  1.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로 제출해 동의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 보관할 수 있어요.
  2.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하며, 보관 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네 가지를 고지해야 해요.
  3. 반환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반환이 원칙이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로만 연장할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 중 조사관의 장부 반출 요청을 받은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장부 일시보관의 뜻과 적용 대상

장부 일시보관은 세무조사 중에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원본을 세무서 같은 세무관서로 가져가 잠시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고 정해요. 조세범칙조사도 세무조사에 포함해서 같은 원칙을 적용해요. 여기서 장부등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에요.

원칙이 금지이고, 예외로 일시보관을 허용하는 구조예요. 예외는 납세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낸 장부등에 한해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제81조의10 제2항). 그래서 "조사관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줘야 하나"라는 질문의 답은, 법적으로는 동의가 있어야만 가져갈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핵심 기준

항목내용근거
원칙세무조사 목적의 임의 보관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예외 사유제81조의6 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
보관 대상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같은 조 제2항
보관 범위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같은 조 제2항
필수 서류일시 보관 동의서 수령, 일시 보관증 교부같은 조 제3항
반환 기한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같은 조 제4항
보관 연장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같은 조 제4항 단서
즉시 반환반환 요청과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같은 조 제5항
조사 종결 시일시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3항

제81조의6 제3항 각 호는 정기선정 이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다섯 가지예요. 납세협력의무(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알선한 경우예요. 정기선정(제81조의6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정기조사에서 일시보관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사유에 근거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일시보관 전 고지와 동의서·보관증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은 일시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다음 네 가지를 알리라고 해요.

  1.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 요청하면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조사 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은 일시보관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어요(시행령 제63조의11 제2항).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동의하면 동의서를 쓰고, 세무공무원은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해요(제81조의10 제3항). 보관증에는 가져가는 장부등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수량이 보관증에 없으면 돌려받을 때 맞춰 볼 근거가 없어요.

반환 요청과 14일 기한

일시보관 중이라도 납세자는 언제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해요(제81조의10 제4항).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해야 해요(제5항).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4항 단서). 이 심의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들어 있어요(제81조의18 제2항 제5호). 연장은 위원회 심의가 전제이고 횟수가 한 번뿐이라서, 반환 요청 후 최대 보관 기간은 요청일부터 14일에 연장 14일을 더한 기간이에요.

반환할 때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6항).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현행 조문에 포함돼 있어요. 반환받을 때 사본과 원본이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반환 요청이 없었어도 일시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해요(시행령 제63조의11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3월 4일에 세무조사를 받는 중, 조사관이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철과 총계정원장 원본을 세무서에서 검토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해봐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날짜상황처리
3월 4일일시보관 요청사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임의제출분만 가능하다는 점, 반환 요청 가능 여부를 고지받음
3월 4일동의일시 보관 동의서 작성, 일시 보관증에 원장 12권·세금계산서 철 3권 기재 후 사본 수령
3월 10일반환 요청서면으로 반환 요청, 접수 사실 기록
3월 24일반환 기한요청일부터 14일째, 이날까지 반환
4월 7일연장 시 상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14일 연장 시 달력상 상한

반환받는 날에는 보관증의 권수와 실제 수량을 대조하고, 세무서가 사본을 보관하면 사본과 원본이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해요.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심의 없이 연장을 통지받았다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맡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81조의16 제2항)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동의서를 쓰라는 대로 쓰고 보관증을 받지 않는 실수. 제81조의10 제3항은 동의서와 보관증 교부를 함께 요구하니, 보관증을 교부받은 뒤 서류를 넘겨야 해요.
  • 반환을 구두로만 요청하는 실수. 14일 기한은 요청한 날부터 세므로 요청일을 증명할 서면이나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해요.
  • 일시보관 동의 거부와 자료 제출 거부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 일시보관은 동의 없이 불가능하지만, 장부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어요(제81조의8 제1항 제1호). 현장에서 열람이나 사본 제공으로 응하는 방법을 먼저 협의하세요.
  • 조세범칙조사의 압수·수색과 일시보관을 혼동하는 실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하는 별도 절차예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일시보관은 동의에 기반한 임의제출이에요.
  • 사본 없이 원본을 넘기고 반환 때까지 회계 업무를 멈추는 실수. 장부 원본이 세무관서에 있는 동안 결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 넘기기 전에 사본이나 전자 백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장부 일시보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일시보관 전 고지와 동의서·보관증
  • 반환 요청과 14일 기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