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상속·증여 과세 —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세, 타인 수익자 지정은 증여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23건
요약
  1.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되고 증여의 정의에서 빠지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은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요(상증세법 제2조, 제9조 제1항).
  2. 위탁자가 생전에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은 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보아 수익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요(제33조, 시행령 제25조).
  3. 신고기한은 상속세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 제61조로 평가해요(제67조, 제68조).

추천 대상 ·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려는 위탁자와 수익자로 지정될 가족, 신탁 설계에 관여하는 회계·세무 담당자

신탁재산 상속·증여 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이나 정해진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예요(신탁법 제2조). 등기 명의는 수탁자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증여를 행위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는 무상 이전으로 정의해요(제2조 제6호). 신탁이라는 형식이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고, 수익자를 누구로 언제부터 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되기도 하고 증여세가 되기도 해요. 조문 번호는 신탁법·시행령으로 밝히지 않으면 상증세법이에요.

  •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이에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져요.
  •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신탁이에요.
  • 위탁자 생전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 위탁자가 신탁계약으로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이에요. 신탁이익의 증여 규정(제33조)이 적용돼요.

핵심 기준

신탁 구조별 과세 구분

신탁 구조과세 세목과세되는 때납세의무자근거
유언대용신탁상속세위탁자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수익권을 취득한 상속인·수유자제2조 제1호 라목·제5호 다목, 제3조의2
수익자연속신탁상속세앞선 수익자가 사망해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때수익권을 취득한 상속인·수유자제2조 제1호 마목, 제9조 제3항
위탁자가 수익자인 신탁상속세(신탁재산은 상속재산)위탁자 사망일상속인·수유자제9조 제1항 본문
위탁자 생전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증여세원본·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수익자(수증자)제33조 제1항, 제4조의2 제1항

수유자는 유증·사인증여·두 신탁으로 재산이나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제2조 제5호).

신탁이익의 증여일(시행령 제25조 제1항)

상황증여일
원칙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위탁자가 사망한 날
약정한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계약 체결일에 원본·수익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위탁자가 해지권·수익자 지정·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해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면 각각 실제 지급된 날

이 표는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에 적용해요.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의 정의에서 빠져 상속 규정을 따라요.

신고기한과 합산 기준

항목기준근거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제67조 제1항·제4항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제1항
사망 전 증여 합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제13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처리

두 신탁은 상증세법이 '상속'의 범위에 넣고(제2조 제1호 라목·마목), 증여의 정의에서는 제외해요(제2조 제6호 단서).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겨도 증여세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요.

위탁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봐요(제9조 제1항 본문). 수익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서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도 져요(제3조의2 제1항·제3항). 신고 의무도 수탁자가 아니라 상속인·수유자에게 있어요(제67조 제1항).

생전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요(제9조 제1항 단서). 이 단서를 적용할 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해요(시행령 제5조).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위탁자 사망 후 배우자가 수익자가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구조라면, 자녀가 취득한 수익권의 가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요(제9조 제3항). 신탁 부동산의 취득세·보유세·부가가치세는 부동산 신탁 세무에서 따로 확인해요.

신탁이익 증여세 처리

위탁자가 신탁계약으로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3조가 적용돼요. 원본을 받을 권리를 갖게 했다면 수익자가 원본을 받은 때,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갖게 했다면 수익을 받은 때를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에요(제1항). 기준은 신탁 설정일이 아니라 앞 표의 증여일이에요.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해요(제2항).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해요.

구분평가 방법
원본 수익자와 수익 수익자가 같은 경우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원본 수익자(수익 수익자가 다른 경우)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수익 수익자의 수익권 가액 합계를 뺀 금액
수익 수익자(원본 수익자가 다른 경우)장래 각 연도 수익금을 추산해 시행령의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의 합계
공통 단서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 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를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해요(시행령 제61조 제2항). 같은 증여자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요(제47조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의 증여세

㈜예시상사 대표 A씨가 현금 5억 원을 신탁하고 원본 수익자와 수익 수익자를 모두 성년 자녀 B로 지정했어요. 신탁이 끝나는 날 원본과 수익이 B에게 한 번에 지급되고, 이날이 증여일이에요. B가 지급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없다고 놓아요.

단계계산금액
증여재산가액원본·수익 수익자가 같아 신탁재산 가액 그대로(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5억 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성년 자녀(제53조 제2호)5천만 원
과세표준5억 원 - 5천만 원4억 5천만 원
산출세액1천만 원 + (4억 5천만 원 - 1억 원) × 20%(제56조, 제26조)8천만 원
신고세액공제8천만 원 × 3%(제69조 제2항)240만 원
납부할 세액8천만 원 - 240만 원7천 760만 원

예시 2.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예시상사 대표였던 거주자 C씨가 사망했어요.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배우자는 없어요. C씨가 생전에 건물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겼고, 신탁계약에 따라 사망 시 자녀 2명이 수익권을 취득했어요. 일반 상속재산은 6억 5천만 원, 신탁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9억 원이에요. 사전증여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없다고 놓아요.

단계계산금액
상속재산일반 상속재산 6억 5천만 원 + 신탁재산 9억 원(제9조 제1항 본문)15억 5천만 원
공제기초공제 2억 원(제18조) + 자녀공제 5천만 원 × 2명(제20조 제1항 제1호) = 3억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큼(제21조 제1항)5억 원
과세표준15억 5천만 원 - 5억 원10억 5천만 원
산출세액2억 4천만 원 + (10억 5천만 원 - 10억 원) × 40%(제26조)2억 6천만 원
신고세액공제2억 6천만 원 × 3%(제69조 제1항)780만 원
납부할 세액2억 6천만 원 - 780만 원2억 5천 220만 원

신탁하지 않고 같은 재산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상속재산 합계가 같으면 세액이 같아요. 자녀들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요(제67조 제1항).

자주 하는 실수

  • 명의가 수탁자라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이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요(제9조 제1항 본문).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 취득을 증여세로 처리하는 것: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의 정의에서 빠지고 상속에 포함돼요. 수익자를 수유자로 보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요(제2조 제1호 라목·제6호 단서).
  • 신탁 설정일을 증여일로 보고 신고기한을 계산하는 것: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의 증여일은 원본·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 등 시행령 제25조의 날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을 상속세에서 빠뜨리는 것: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요(제9조 제3항).
  • 생전에 증여세를 낸 신탁이익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망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대상이에요(제13조 제1항). 제33조로 과세된 신탁이익은 제13조 제3항이 가산에서 빼는 재산(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52조의2)에 들지 않으므로, 이 기간 안에 있으면 가산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신탁재산 상속·증여 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신탁 구조별 과세 구분
  • 신탁이익의 증여일(시행령 제25조 제1항)
  • 신고기한과 합산 기준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의 상속세 처리
  • 신탁이익 증여세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예시 1. 타인 수익자 지정 신탁의 증여세
  • 예시 2.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