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신청 — 본국 보험·회사 의료보장이 있을 때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7건
요약
  1. 가입 제외 신청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이고, 외국 법령·외국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중 하나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2.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의료보장 유형별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요.
  3.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취득일로 제외되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자격을 잃어요.

추천 대상 · 외국인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의 회계·인사 담당자, 본국 의료보험이나 회사 의료비 지원 계약이 있는 외국인 직원

가입 제외 신청의 뜻과 적용 대상

외국인 직원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외국인등록 등을 마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같은 법 제109조 제5항 제2호는 예외를 하나 둬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면 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이 신청은 직원이 아무 때나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달라요. 직원이 한국 건강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의료보장이 실제로 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해요. 체류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른 가입 여부 전체는 외국인 4대보험 가입에서, 단시간근로 등 일반적인 가입 제외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대상외국인등록 등을 마치고 직장가입자가 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법 제109조 제2항, 제5항
요건외국 법령·외국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신청 주체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시행규칙 제61조의4 제1항·제2항
신청 서식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시행규칙 제61조의4 제2항
소급 기준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신청하면 자격취득일에 상실한 것으로 봄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급 기준 초과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자격을 잃음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의료보장 유형별 제출 서류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은 의료보장의 출처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를 나눠요. 세 유형 모두 외국인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들어가요.

의료보장의 출처의료보장을 증명하는 서류추가로 내는 서류
외국의 법령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외국의 보험보험계약서 등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사용자와의 계약 등근로계약서 등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외국 보험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 법 제109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만 인정돼요. 입국한 뒤에 새로 든 보험으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신청 절차

  1. 취득 신고 기한을 확인해요. 사용자는 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붙이되, 공단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돼요.
  2. 의료보장 서류를 모아요. 위 표에서 해당하는 유형의 서류와, 직원이 작성한 가입 거부 취지 서류를 준비해요.
  3. 자격상실 신고서로 신청해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에 서류를 붙여 공단에 제출해요.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면 자격취득일로 소급돼요(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4. 제외 기간과 재신청을 확인해요. 가입이 제외되는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 기간의 길이는 신청 전에 고시에서 확인해요. 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61조의4 제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3월 10일 입사한 외국인 직원에게 월 보수 3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직원은 본국 보험으로 한국에서의 치료비까지 보장받고, 이 보험은 외국인등록 전에 가입한 것이에요.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므로 월 건강보험료는 3,000,000원 × 7.19% = 215,700원이고,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107,850원씩 부담해요.

신청 시점자격 처리보험료
취득 신고일(3월 12일)부터 14일 이내인 3월 26일까지 신청자격취득일(3월 10일)에 상실한 것으로 처리부과 구간이 생기지 않음
4월 20일에 신청신청한 날(4월 20일)에 자격을 잃음4월분 215,700원 부과(법 제69조 제2항: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두 번째 경우에 4월분 보험료 215,700원을 회사가 납부할 때는 사업주 부담분 107,850원을 복리후생비로, 직원 급여에서 미리 떼어 둔 직원 부담분 107,850원을 예수금에서 빼요.

차변대변금액
복리후생비(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보통예금107,850원
예수금(건강보험료 직원 부담분)보통예금107,850원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와 의료비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요.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입 제외 신청에 이 서류들이 들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거부하면 제외된다고 봐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 서류는 그중 한 가지일 뿐이에요.
  • 취득 신고를 미루고 한꺼번에 처리해요. 취득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날에 자격을 잃으므로, 그 사이 기간의 보험료가 부과돼요.
  • 입국 뒤에 든 보험을 증빙으로 내요. 외국 보험은 외국인등록 등을 하기 전에 가입한 것만 인정돼요.
  • 지역가입자 신청과 혼동해요. 직장가입자의 제외 신청은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제외 신청은 본인이 내요.
  • 제외되면 평생 제외된다고 생각해요. 제외 기간은 고시로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 같은 사유에 다시 해당하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가입 제외 신청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의료보장 유형별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