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재무상태표 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상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4건
요약
  1.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를 만든 자산·부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에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으로 분류해요(문단 22.54).
  2. 상계는 유동 구분 안, 비유동 구분 안에서 따로 해요. 유동과 비유동 사이는 상계하지 않아요(문단 22.55).
  3. K-IFRS는 이연법인세를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표시가 달라요.

추천 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하며 이연법인세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정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이연법인세 재무상태표 표시의 뜻과 적용 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를 결산 때 어느 칸에 적을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이연법인세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 표시해요. 이연법인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연법인세 결산을 참고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은 표시를 두 가지로 정해요. 하나는 유동·비유동 분류(문단 22.54), 다른 하나는 상계(문단 22.55)예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회사는 이연법인세를 유동으로 나누지 않아서, 같은 이연법인세라도 표시가 달라져요.

핵심 기준

분류와 상계 기준

구분일반기업회계기준K-IFRS
분류관련 자산·부채의 분류를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 (문단 22.54)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음 (제1001호 문단 56)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세무상결손금 등의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기타비유동 (문단 22.54)해당 없음
상계당기법인세와 같은 과세당국, 이연법인세는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에서 상계 (문단 22.55)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계 (제1012호 문단 74)
구분 표시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도 구분 (문단 22.53)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해 표시 (제1001호 문단 54)

관련 자산·부채가 정하는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를 만든 항목의 재무상태표 분류를 그대로 따라가요. 자산이나 부채를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문단 2.21과 문단 2.23에 있어요.

일시적차이를 만든 항목항목의 분류이연법인세의 분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유동자산유동자산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인유동자산유동자산
미지급비용(상여 등) 손금 시기 차이유동부채유동자산(유동 구분 안에서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 대상)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자산
미수수익유동자산유동 구분의 이연법인세부채
세무상결손금 이월공제관련 항목 없음소멸 예상시기가 1년 이내면 유동, 넘으면 기타비유동

상계 처리 순서

상계는 두 칸으로 나누어 따로 해요. 문단 22.55는 같은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같은 유동 또는 비유동 구분 안에 있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도록 해요. 유동 구분의 자산과 비유동 구분의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아요. 둘 사이의 순액이 자산이든 부채든 두 줄이 그대로 남아요.

  1. 일시적차이마다 이연법인세 금액을 구하고, 그 일시적차이를 만든 항목이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표시해요.
  2. 세무상결손금처럼 관련 항목이 없는 것은 소멸 예상시기를 보고 유동·비유동을 정해요.
  3. 유동 구분 안에서 자산과 부채를 합산해 순액을 구해요. 순액이 자산이면 유동자산, 부채이면 유동부채에 표시해요.
  4. 비유동 구분에서도 같은 순서로 순액을 구해요. 순액이 자산이면 기타비유동자산, 부채이면 기타비유동부채에 표시해요.
  5. 당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가 있다면 이연법인세와 섞지 말고 따로 상계해 표시해요.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일부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서가 있어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GKQA06-005, 2006년 2월)은 실현가능성을 유동·비유동 구분 없이 판단하고, 일부만 실현가능하다면 판단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해 유동 부분과 비유동 부분으로 나누도록 안내해요. 그 뒤에 문단 22.55로 상계 여부를 봐요. 실현가능성 평가 자체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서 자세히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20X1년 말 일시적차이별 이연법인세를 20% 세율로 가정해 계산했고, 실현가능성은 모두 충분하다고 봤어요. 세율 20%는 계산을 쉽게 하려는 가정이에요.

일시적차이차이 유형금액이연법인세구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차감할 일시적차이1,000만원자산 200만원유동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인차감할 일시적차이500만원자산 100만원유동
미지급 상여 손금 시기 차이차감할 일시적차이300만원자산 60만원유동
미수이자가산할 일시적차이400만원부채 80만원유동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차감할 일시적차이2,000만원자산 400만원비유동
기계장치 세무상 선행 손금 산입가산할 일시적차이2,500만원부채 500만원비유동

유동 구분은 자산 360만원(200 + 100 + 60)에서 부채 80만원을 빼면 순액 280만원 자산이에요. 비유동 구분은 자산 400만원에서 부채 500만원을 빼면 순액 100만원 부채예요.

재무상태표 표시금액
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28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 이연법인세부채100만원

회사 전체로 보면 이연법인세 순액은 자산 180만원(280 − 100)이에요. 그래도 유동 순자산 280만원과 비유동 순부채 100만원을 합쳐 180만원 한 줄로 적지 않아요. 두 구분 사이에는 상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기말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150만원이었다면 당기에 30만원(180 − 150)이 늘어난 셈이에요. 이 증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반영돼요. 이연법인세 인식 분개 자체는 이연법인세 결산을 따라요.

자주 하는 실수

실수바른 처리
이연법인세자산 전체를 기타비유동자산 한 줄로 표시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 항목에서 생긴 이연법인세를 유동자산으로 분류
유동 순자산과 비유동 순부채를 한 줄로 합산유동 구분과 비유동 구분을 따로 상계하고 두 줄을 그대로 표시
이연법인세를 가장 크게 만든 항목 하나의 분류만 보고 전체를 결정일시적차이마다 관련 자산·부채의 분류를 따라 나눈 뒤 구분별로 합산
세무상결손금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무조건 비유동으로 처리소멸이 예상되는 시기를 보고 유동·기타비유동 결정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를 한 줄로 합산당기법인세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구분해 표시
일부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한쪽 구분에만 반영판단 이전의 유동·비유동 총액에 비례해 나눔

K-IFRS를 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실수도 있어요. K-IFRS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 장부를 옮길 때 표시 구분을 새로 따져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이연법인세 재무상태표 표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분류와 상계 기준
  • 관련 자산·부채가 정하는 분류
  • 상계 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