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 재무상태표 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상계
-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를 만든 자산·부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에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으로 분류해요(문단 22.54).
- 상계는 유동 구분 안, 비유동 구분 안에서 따로 해요. 유동과 비유동 사이는 상계하지 않아요(문단 22.55).
- K-IFRS는 이연법인세를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표시가 달라요.
추천 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결산하며 이연법인세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정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이연법인세 재무상태표 표시의 뜻과 적용 대상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를 결산 때 어느 칸에 적을지 정하는 규칙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이연법인세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어 표시해요. 이연법인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연법인세 결산을 참고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은 표시를 두 가지로 정해요. 하나는 유동·비유동 분류(문단 22.54), 다른 하나는 상계(문단 22.55)예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쓰는 회사는 이연법인세를 유동으로 나누지 않아서, 같은 이연법인세라도 표시가 달라져요.
핵심 기준
분류와 상계 기준
|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K-IFRS |
|---|---|---|
| 분류 | 관련 자산·부채의 분류를 따라 유동 또는 기타비유동 (문단 22.54) |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음 (제1001호 문단 56) |
|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 | 세무상결손금 등의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기타비유동 (문단 22.54) | 해당 없음 |
| 상계 | 당기법인세와 같은 과세당국, 이연법인세는 같은 유동·비유동 구분 안에서 상계 (문단 22.55) |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상계 (제1012호 문단 74) |
| 구분 표시 |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도 구분 (문단 22.53) |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해 표시 (제1001호 문단 54) |
관련 자산·부채가 정하는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이연법인세를 만든 항목의 재무상태표 분류를 그대로 따라가요. 자산이나 부채를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기준은 문단 2.21과 문단 2.23에 있어요.
| 일시적차이를 만든 항목 | 항목의 분류 | 이연법인세의 분류 |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유동자산 | 유동자산 |
|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인 | 유동자산 | 유동자산 |
| 미지급비용(상여 등) 손금 시기 차이 | 유동부채 | 유동자산(유동 구분 안에서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 대상)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 |
| 미수수익 | 유동자산 | 유동 구분의 이연법인세부채 |
| 세무상결손금 이월공제 | 관련 항목 없음 | 소멸 예상시기가 1년 이내면 유동, 넘으면 기타비유동 |
상계 처리 순서
상계는 두 칸으로 나누어 따로 해요. 문단 22.55는 같은 과세당국과 관련되고 같은 유동 또는 비유동 구분 안에 있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도록 해요. 유동 구분의 자산과 비유동 구분의 부채는 서로 상계하지 않아요. 둘 사이의 순액이 자산이든 부채든 두 줄이 그대로 남아요.
- 일시적차이마다 이연법인세 금액을 구하고, 그 일시적차이를 만든 항목이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표시해요.
- 세무상결손금처럼 관련 항목이 없는 것은 소멸 예상시기를 보고 유동·비유동을 정해요.
- 유동 구분 안에서 자산과 부채를 합산해 순액을 구해요. 순액이 자산이면 유동자산, 부채이면 유동부채에 표시해요.
- 비유동 구분에서도 같은 순서로 순액을 구해요. 순액이 자산이면 기타비유동자산, 부채이면 기타비유동부채에 표시해요.
- 당기법인세자산·당기법인세부채가 있다면 이연법인세와 섞지 말고 따로 상계해 표시해요.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 일부만 인식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서가 있어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GKQA06-005, 2006년 2월)은 실현가능성을 유동·비유동 구분 없이 판단하고, 일부만 실현가능하다면 판단 이전의 유동 이연법인세자산과 비유동 이연법인세자산 총액에 비례해 유동 부분과 비유동 부분으로 나누도록 안내해요. 그 뒤에 문단 22.55로 상계 여부를 봐요. 실현가능성 평가 자체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서 자세히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20X1년 말 일시적차이별 이연법인세를 20% 세율로 가정해 계산했고, 실현가능성은 모두 충분하다고 봤어요. 세율 20%는 계산을 쉽게 하려는 가정이에요.
| 일시적차이 | 차이 유형 | 금액 | 이연법인세 | 구분 |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차감할 일시적차이 | 1,000만원 | 자산 200만원 | 유동 |
| 재고자산 평가손실 부인 | 차감할 일시적차이 | 500만원 | 자산 100만원 | 유동 |
| 미지급 상여 손금 시기 차이 | 차감할 일시적차이 | 300만원 | 자산 60만원 | 유동 |
| 미수이자 | 가산할 일시적차이 | 400만원 | 부채 80만원 | 유동 |
|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차감할 일시적차이 | 2,000만원 | 자산 400만원 | 비유동 |
| 기계장치 세무상 선행 손금 산입 | 가산할 일시적차이 | 2,500만원 | 부채 500만원 | 비유동 |
유동 구분은 자산 360만원(200 + 100 + 60)에서 부채 80만원을 빼면 순액 280만원 자산이에요. 비유동 구분은 자산 400만원에서 부채 500만원을 빼면 순액 100만원 부채예요.
| 재무상태표 표시 | 금액 |
|---|---|
| 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280만원 |
| 기타비유동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100만원 |
회사 전체로 보면 이연법인세 순액은 자산 180만원(280 − 100)이에요. 그래도 유동 순자산 280만원과 비유동 순부채 100만원을 합쳐 180만원 한 줄로 적지 않아요. 두 구분 사이에는 상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기말 이연법인세 순자산이 150만원이었다면 당기에 30만원(180 − 150)이 늘어난 셈이에요. 이 증가분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반영돼요. 이연법인세 인식 분개 자체는 이연법인세 결산을 따라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이연법인세자산 전체를 기타비유동자산 한 줄로 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동 항목에서 생긴 이연법인세를 유동자산으로 분류 |
| 유동 순자산과 비유동 순부채를 한 줄로 합산 | 유동 구분과 비유동 구분을 따로 상계하고 두 줄을 그대로 표시 |
| 이연법인세를 가장 크게 만든 항목 하나의 분류만 보고 전체를 결정 | 일시적차이마다 관련 자산·부채의 분류를 따라 나눈 뒤 구분별로 합산 |
| 세무상결손금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을 무조건 비유동으로 처리 |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를 보고 유동·기타비유동 결정 |
| 이연법인세와 당기법인세를 한 줄로 합산 | 당기법인세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구분해 표시 |
| 일부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한쪽 구분에만 반영 | 판단 이전의 유동·비유동 총액에 비례해 나눔 |
K-IFRS를 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실수도 있어요. K-IFRS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 장부를 옮길 때 표시 구분을 새로 따져야 해요.
관련 문서
- 이연법인세 결산 — 일시적차이 계산과 인식 분개
-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 자산·부채 인식 기준과 실현가능성
- 재무상태표 구조 상세 이해 — 자산·부채·자본 구성
- 비유동자산 — 1년 넘게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분류
-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1) — K-IFRS 인식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