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ep 매입매출전표 입력
- KcLep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수반되는 매출·매입 거래를 매입매출전표로 입력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매입매출전표 입력이란?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수취되는 거래를 KcLep에 입력하는 메뉴예요. 부가세가 자동 계산·분리되어 부가세 신고서에 즉시 반영되는 게 특징이에요.
| 구분 | 일반전표 | 매입매출전표 |
|---|---|---|
| 대상 |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 |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수반 거래 |
| 부가세 처리 | 수동 입력 | 자동 계산·분리 |
| 부가세 신고서 반영 | 안 됨 | 자동 반영 |
| 메뉴 경로 | 전표입력 → 일반전표입력 | 전표입력 → 매입매출전표입력 |
전산회계 1급·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이 배점의 약 30~40%를 차지해요.
매입매출전표 입력 순서
1단계: 메뉴 진입
KcLep 메인 화면 → [전표입력] → [매입매출전표입력] 클릭. 단축키 Alt+2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요.
2단계: 날짜 입력
거래(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를 8자리로 입력해요.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일치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돼요.
3단계: 유형 코드 선택
유형 코드는 가장 중요한 필드예요. 잘못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 항목이 달라져요.
| 유형 코드 | 명칭 | 사용 상황 |
|---|---|---|
| 11 | 과세매출 |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 매출 |
| 12 | 영세매출 | 수출·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 13 | 면세매출 | 면세 계산서(부가세 없음) 발행 |
| 14 | 카드매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
| 51 | 과세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 — 일반 매입 |
| 52 | 영세매입 |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 53 | 면세매입 | 계산서 수취 — 면세품 매입 |
| 54 | 카드매입 | 신용카드로 매입 (공제 대상) |
| 55 | 불공제매입 |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 등 공제 불가 |
4단계: 거래처 입력
F2로 거래처를 검색·선택해요. 거래처가 미등록이면 [기초정보관리] → [거래처등록]에서 먼저 등록해야 해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세 신고서 거래처별 명세에 자동 기재돼요.
5단계: 공급가액·세액 입력
| 필드 | 입력 방법 |
|---|---|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금액 입력 (예: 1,000,000원) |
| 세액 | 공급가액 × 10% 자동 계산됨. 수동 수정도 가능 |
|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자동 합산 표시 |
영세율(0%)이면 세액이 0원으로 자동 처리돼요.
6단계: 계정과목 입력
KcLep이 유형 코드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자동 제안해요. 예: 유형 11(과세매출) → 상품매출(또는 제품매출)·부가세예수금. 필요 시 F2로 수정 가능해요.
7단계: 저장
F5 또는 Enter로 저장. 저장 즉시 부가세 신고서 항목에 반영돼요.
유형별 분개 예시
| 유형 | 거래 내용 | 차변 | 대변 |
|---|---|---|---|
| 11 과세매출 | 상품 1,100,000원 매출 | 현금 1,100,000 | 매출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
| 51 과세매입 | 원재료 550,000원 매입 | 원재료 5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 | 현금 550,000 |
| 55 불공제매입 | 승용차 유류비 110,000원 | 차량유지비 110,000 | 현금 110,000 |
불공제 매입(유형 55)은 부가세대급금이 생기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유형 코드 혼용: 매출을 51번(매입) 유형으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 매입란에 잡혀요. 유형 코드 10번대 = 매출, 50번대 = 매입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 입력: 1,1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 필드에 1,100,000을 입력하면 세액이 이중 계산돼요. 공급가액은 1,000,000, 세액은 100,000으로 분리 입력하세요.
- 불공제 매입을 과세매입(51)으로 처리: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를 유형 51로 입력하면 매입세액이 부당 공제돼요. 반드시 유형 55로 처리해야 해요.
- 일반전표와 혼동: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를 일반전표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먼저 유형 11(과세매출)로 입력하고, 카드 결제 부분은 유형 14(카드매출)로 별도 입력해요. 단, 세금계산서와 카드 둘 다 끊으면 매출이 이중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선 한 쪽만 발행해요.
Q2.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과 동일한 유형 코드로 입력하되, 금액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예: 원본 공급가액 1,000,000원 → 수정 취소 시 -1,000,000원으로 입력.
Q3.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방식이 다른가요?
KcLep 입력 방식은 동일해요.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전송된 내역을 KcLep에 불러올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
Q4. 매입매출전표 입력 후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나요?
네. KcLep [부가가치세] → [부가세신고서]를 조회하면 입력한 매입매출전표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돼요. 신고서 출력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유형 코드 10번대(매출)와 50번대(매입)를 구분해서 입력해요
-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입력해요 (합계액 입력 금지)
- 불공제 매입(승용차·접대비)은 유형 55로 처리해요
- 거래처를 F2로 검색해 등록된 거래처와 일치시켜요
- 입력 후 [부가가치세] → [부가세신고서]에서 집계가 정상인지 확인해요
- 수정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요
-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를 일반전표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