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완전 가이드 — 홈택스 신고부터 부가세 잔존재화·4대보험 탈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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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업 신고만 하면 끝나지 않고, 잔존재화 부가세,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4대보험 탈퇴, 직원 퇴직금까지 이어져요. 순서대로 챙기세요.

폐업 신고 절차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절차 준비 서류
홈택스 온라인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폐업 → 폐업신고] 공동인증서, 폐업일 확인 서류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폐업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도장
우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일은 실제 영업을 중단한 날로 신고해요. 법인은 폐업 전 주주총회(해산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부가세 — 잔존재화 간주공급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재고자산·고정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이를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자산 유형 과세표준 계산 예시
재고자산 취득가액(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재고 장부가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납부
감가상각 자산 (미상각 잔액)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자산 25% 취득원가 2,000만 원 / 5년 정률 / 3년 경과 → 잔존가액 계산 후 부가세
매입 시 불공제 자산 과세 제외 (이미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비영업용 승용차, 토지 등

잔존재화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요. 폐업 시 신고 기한이 일반 신고(25일)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십시오(법인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법인세·소득세 처리

법인의 경우 폐업(해산) 후 청산 절차를 거치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요. 잔여 사업연도(폐업일까지)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 사실을 신고서에 표시하면 돼요.

4대보험 탈퇴 신고

폐업 시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각 공단에 해야 해요. 직원이 있다면 개별 상실 신고도 함께 진행해요.

보험 종류 신고 기관 기한 신고 방법
국민연금·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사회보험포털 또는 공단 방문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또는 방문

직원이 있다면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1. 퇴직금 지급: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이 불가능하면 체불임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마지막 급여 정산: 폐업일까지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해요.
  3. 중도정산 연말정산: 퇴사 처리 시 중도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를 마무리해요.
  4. 4대보험 상실 신고: 직원 개별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및 보수총액 신고.

폐업 처리 체크리스트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홈택스 폐업 신고 완료
  • 폐업일 현재 재고자산·고정자산 목록 작성 (잔존재화 계산용)
  • 부가세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세액 포함 신고·납부
  • 직원 퇴직금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직원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마지막 급여 원천징수
  •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14일 이내)
  • 법인은 해산 주주총회 결의 및 청산인 선임 등기
  •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일정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반납 (세무서에서 자동 말소되지만 직접 반납도 가능)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폐업 신고 절차
  • 부가세 — 잔존재화 간주공급
  • 법인세·소득세 처리
  • 4대보험 탈퇴 신고
  • 직원이 있다면 —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 폐업 처리 체크리스트